6·2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업인들이 단체장 출마자들에게 ‘보험성’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당선된 한 출마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기업인에게 선거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14일 충북 정치권과 일부 기업인들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또는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사용했다.
도내 중부권의 한 기업인은 당선이 점쳐졌던 야당 소속 A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적잖은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제인은 현재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용’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다른 B단체장 출마자는 공직생활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업가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C단체장 당선자는 평소 모임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적잖은 도움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같은 불법 정치자금은 해당 정치인이 돈을 제공한 기업인으로부터 약점으로 작용함은 물론 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할 수 없어 시정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법정선거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지원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여론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에 따르면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금융계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이 재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다만 들통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게 관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정치자금수급은 위법이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따른 실사를 거쳐 불법정치자금 사용여부를 파악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특히 이번 선거에 당선된 한 출마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기업인에게 선거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14일 충북 정치권과 일부 기업인들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또는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사용했다.
도내 중부권의 한 기업인은 당선이 점쳐졌던 야당 소속 A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적잖은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제인은 현재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용’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다른 B단체장 출마자는 공직생활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업가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C단체장 당선자는 평소 모임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적잖은 도움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같은 불법 정치자금은 해당 정치인이 돈을 제공한 기업인으로부터 약점으로 작용함은 물론 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할 수 없어 시정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법정선거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지원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여론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에 따르면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금융계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이 재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다만 들통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게 관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정치자금수급은 위법이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따른 실사를 거쳐 불법정치자금 사용여부를 파악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