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직접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심의일정을 감안해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 요청사업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개설 3개 사업 861억 원을 비롯해 수질개선 분야 118억 원, 청주권 폐기물 관련시설 144억 원, 청주테크노폴리스조성 208억 원, 도서관건립 및 금속활자 전수관 건립 5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6억 원 등 총 1488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8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 부결이 이후 ‘과학벨트의 세종시 내 건설’이라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흔들리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다, 7·28 재보궐 선거에서 과학벨트 유치가 핵심 공약에 포함되는 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 합의문 마련에 나선 것은 ‘과학벨트 건설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충청권 지자체들의 초당적인 공조 체제가 가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대전·충남·충북 간 실무자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유치 합의문’에 대해 실무자 간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합의내용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내용 그대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도시 설치를 공동노력한다’ △‘세종시 특별법에 과학벨트의 위치를 행정도시로 명기하도록 공동노력 한다’ 등이며, 합의문에 대해 시·도 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도 관계자는 “3개 시·도 간 합의문을 마련한 배경은 과학벨트 특별법에 과학벨트 위치를 행정도시라고 명시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주 경 시·도지사의 결제를 얻어 최종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문구를 통해 충청권이 힘을 합쳐 과학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과학벨트 유치를 호시탐탐 노리는 각 지자체의 속내를 견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이 의결사안으로 통과될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위치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3개 시·도 간 합의문은 8월 중 순 경 3개 시·도지사 공동발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보험을 통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년새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6억 원이던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433억 원으로 무려 1600%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장기보험의 비중이 2005년 2.3%에서 지난해에는 15.3%로 높아져, 계획적 보험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험 사기는 경미한 상해나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장기보험 사기는 과거 전문 보험 사기 조직 등이 보험설계사 및 의사 등과 손잡고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주부나 청소년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평범한 여성들이 질 성형 수술을 요실금 수술로 둔갑시켜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일반인에 의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개중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나 자해도 서슴없이 행하다 철창신세를 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사기의 확산이 ‘보다 쉽게 한 몫 잡아보자’는 그릇된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유리하다 생각되면 일단 입원부터 하는 이상한 풍토도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충남 지역 소손권(燒損券·불에 타거나 훼손돼 못쓰게 된 돈)의 교환 규모가 지난 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소손권을 교환해 준 규모는 총 246건, 2725만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교환건수는 13.4%(38건), 교환금액은 28.6%(1090만 원) 줄었다.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1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만 3000원(17.2%) 감소했다.

권종별 교환금액은 1만 원권이 2329만 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고, 5만 원권 280만 원(10.3%), 1000원권 69만 원(2.5%), 5000원 권이 47만 원(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훼손 원인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80건, 1697만 원(6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기 등에 의한 부패 46건, 287만원(10.5%) △장판밑 눌림 12건, 250만원(9.2%) △칼·가위 등에 의한 세편 53건 196만원(7.2%) △세탁에 의한 탈색 23건 191만 원(7.0%) 등의 순이었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된다”며 “원래 돈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천시의회 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이 의원은 항소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세라 판사는 22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현역시의원 A(4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B(58)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상규상 선후배 관계 사이에 선의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은 장소나 전달방법 등이 구체적”이라면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시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시 의회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를 봐야하지만 만약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업체 임원 김모(64) 씨로부터 3~4차례 걸쳐 총 600만 원을, B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