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모 사립대에서 교수가 편입시험 문제 출제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 측에 기출문제를 보내고 편입시험 출제위원인 동료교수들에게도 시험에 반영해달라며 특정문제를 전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대전의 모 사립대는 최근 단과대 차원에서 편입시험과 관련 모 교수의 문제출제 과정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단과대 학장이 나서 해당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모 교수는 이 대학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 측에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과거 편입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던 이 교수는 학생 측으로부터 편입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편입시험 출제위원으로 결정된 같은 단과대 소속 동료교수 2명에게 편입시험 출제에 반영해달라며 밀봉된 봉투에 특정문제를 담아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 2명의 교수는 문제가 담긴 봉투를 받기는 했지만 열어보지 않고 곧바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중 한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담긴 봉투를 받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부탁할 것이 걱정됐고, 봉투를 열어 볼 경우 향후 문제출제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돼 전달받은 이후 찢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교수는 밀봉된 봉투를 전달 받았지만 열어 보지 않고 해당 교수에게 '부탁받은 문제를 출제에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폐기처분했다.

단과대에서 실시한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학 측에 보고됐고 현재는 학교법인에서 진상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교수는 "중진급 선임교수로서 출제위원을 맡은 동료교수들이 문제 출제를 부담스러워 해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중요한 부분과 출제경향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편입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학생에게 기출문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가이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생은 편입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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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이 향후 6개월간 물가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지출 증가로 가계 저축은 줄고,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의 물가수준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는 13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준치(100)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향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확대된 상황이다.

또 향후 6개월 동안의 금리수준전망CSI는 133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올라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저축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를 예상한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현재가계저축C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했고, 6개월 후의 저축전망을 나타내는 가계저축전망C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9로 나타나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2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CSI역시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전월보다 4포인트 낮아지며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아졌고, 생활형편전망CSI는 104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9를, 향후경기전망CSI도 전월보다 5포인트 오른 116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36%)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 등 대외 요인'(32%), '고용사정'(13%)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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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여자아이가 어린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것도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

26일 오후 5시 50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A마트 앞 횡단보도.

마트 바로 맞은 편 문구점에 사는 A(7·여) 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트에서 문구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순간 승용차 한 대가 A 양에게 돌진했다. A 양을 그대로 덮친 차량은 A 양이 3m 이상 튕겨져 나간 뒤에야 멈춰섰다. A 양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 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난 마트 인근만 봐도 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버젓이 주차돼 있었고 학생들은 차량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특히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곳 스쿨존에는 시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뿐 만 아니라 속도위반 카메라 조차 없었다.

과속 방지턱 2~3개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라는 안내표지판 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이었다.

최근 스쿨존이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망사고를 살펴봐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왔던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C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등교를 하던 중학생이 차에 치인 뒤 10여m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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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전시 조례안 개정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202곳의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구역은 179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6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개정안은 2개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산건위에 출석해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왔으며, 재정비 지정 요건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강화할 경우 현재 202곳의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179곳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유보 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비구역 요건 강화는 재개발 구역 지정 남발과 무분별한 재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미 지정돼 있는 202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106곳은 사업성 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수년 간 진행해온 대전 원도심 지역 5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340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2020 종합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정비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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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를 끼지 않아 안면근육 경련이 일었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는 음주측정용 불대 내로 호흡을 불어넣기만 하면 작동하므로 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안면근육 경련 증세가 있더라도 입술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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