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소비자들이 향후 6개월간 물가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비지출 증가로 가계 저축은 줄고,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의 물가수준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는 13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준치(100)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향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확대된 상황이다.

또 향후 6개월 동안의 금리수준전망CSI는 133으로 전월보다 7포인트 올라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저축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를 예상한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현재가계저축C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5를 기록했고, 6개월 후의 저축전망을 나타내는 가계저축전망C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9로 나타나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2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CSI역시 98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전월보다 4포인트 낮아지며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아졌고, 생활형편전망CSI는 104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109를, 향후경기전망CSI도 전월보다 5포인트 오른 116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36%)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이어 '수출·환율 등 대외 요인'(32%), '고용사정'(13%)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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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여자아이가 어린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것도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

26일 오후 5시 50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A마트 앞 횡단보도.

마트 바로 맞은 편 문구점에 사는 A(7·여) 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트에서 문구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순간 승용차 한 대가 A 양에게 돌진했다. A 양을 그대로 덮친 차량은 A 양이 3m 이상 튕겨져 나간 뒤에야 멈춰섰다. A 양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 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난 마트 인근만 봐도 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버젓이 주차돼 있었고 학생들은 차량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특히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곳 스쿨존에는 시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뿐 만 아니라 속도위반 카메라 조차 없었다.

과속 방지턱 2~3개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라는 안내표지판 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이었다.

최근 스쿨존이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망사고를 살펴봐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왔던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C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등교를 하던 중학생이 차에 치인 뒤 10여m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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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전시 조례안 개정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202곳의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구역은 179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6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개정안은 2개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산건위에 출석해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왔으며, 재정비 지정 요건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강화할 경우 현재 202곳의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179곳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유보 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비구역 요건 강화는 재개발 구역 지정 남발과 무분별한 재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미 지정돼 있는 202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106곳은 사업성 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수년 간 진행해온 대전 원도심 지역 5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340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2020 종합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정비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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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를 끼지 않아 안면근육 경련이 일었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6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는 음주측정용 불대 내로 호흡을 불어넣기만 하면 작동하므로 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안면근육 경련 증세가 있더라도 입술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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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영역의 주택사업을 대거 정리하기로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주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특히 LH가 최근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단 발표에 이어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재개발 등 122곳의 주택사업과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려 충북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차질

27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되고 있어 이 지역들이 대거 정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업 중 개발계획과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청주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현도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 충주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천광혜원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내수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오창지구(주거지역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 재조정 작업은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물리적 결합 이후 자금난에 못 이겨 시작됐으며, 올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LH는 통합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27일 현재 부채만 11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루에 금융이자로만 100억 원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쯤 122곳의 사업 중단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검토단계에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 예상

충북에서 LH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이 무산된다면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에다 보상이나 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LH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이 결국 지역민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계획 중단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개발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업계까지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지 오래 됐는데 개발사업이 완전 중단된다면 지역민들의 민심을 LH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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