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자아이가 어린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것도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어른들의 부주의가 원인이 됐다.

26일 오후 5시 50분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A마트 앞 횡단보도.

마트 바로 맞은 편 문구점에 사는 A(7·여) 양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마트에서 문구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순간 승용차 한 대가 A 양에게 돌진했다. A 양을 그대로 덮친 차량은 A 양이 3m 이상 튕겨져 나간 뒤에야 멈춰섰다. A 양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 도로 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안전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가 난 마트 인근만 봐도 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 양 옆으로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버젓이 주차돼 있었고 학생들은 차량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특히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이곳 스쿨존에는 시내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카메라 뿐 만 아니라 속도위반 카메라 조차 없었다.

과속 방지턱 2~3개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라는 안내표지판 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뿐이었다.

최근 스쿨존이나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망사고를 살펴봐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B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자신이 타고 왔던 25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12월에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C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등교를 하던 중학생이 차에 치인 뒤 10여m를 끌려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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