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전시 조례안 개정안이 2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202곳의 대전지역 주거환경정비구역은 179곳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6개의 요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개정안은 2개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산건위에 출석해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왔으며, 재정비 지정 요건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강화할 경우 현재 202곳의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179곳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유보 구역으로 설정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비구역 요건 강화는 재개발 구역 지정 남발과 무분별한 재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미 지정돼 있는 202곳의 정비구역 가운데 106곳은 사업성 부족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수년 간 진행해온 대전 원도심 지역 5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340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2020 종합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정비구역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