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급형 리조트회원권을 환급형으로 갱신해준다며 추가비용을 청구한 후 기간만료일이 다가오면 사라져버리는 유령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계약 후 1~2년 이상이 지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거나 여행관련 예약을 하려 할 경우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사기임을 알아 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주에 사는 이모(31) 씨는 2007년 10년 동안 리조트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H사의 리조트회원권을 비환급형으로 150만 원에 구매했다.

직장일이 바빠 리조트 이용이 저조했던 이씨는 1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1년 뒤 처음 계약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M사의 끈질긴 권유 끝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최근 이씨가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M사와 연락을 하려하자 이미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해당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라진 상태였다. H사와의 리조트할인권 계약은 유효해 앞으로도 리조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M사에 추가로 지불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처음 M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며 “지금까지 회원권을 이용한 적은 딱 2번 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에 사는 백모(47) 씨도 최근에서야 자신이 2008년 환급형으로 돌린 회원권 재계약이 사기임을 알았다. 2년 뒤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99만 6000원을 추가로 납입한 백씨는 그동안 회원권 이용이 없다가 환급을 받으려 했지만 이씨와 마찬가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인영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부장은 “계약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계약 시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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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민 주머니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전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총 1282건으로, 지난 한해 총 단속건수보다 16% 이상 늘었다.

지난 2008년 1379건이던 불법 게임장 단속건수가 지난해 107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단속 유형별로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분류 미필 259건, 무등록 운영 167건, 개·변조 133건, 경품취급 124건 등의 순이다.

이런 불법 게임장은 일반 PC방처럼 꾸며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프로그램을 변조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운영 수법도 해가 지날수록 첨단·지능화 되면서 단속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배치는 기본이고, 내외부 상황을 살피는 여러 대의 CCTV 설치 역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단속반 침입을 막는 3중 철제문까지 웬만한 보안시설을 빰칠 정도다.

최근에는 운영수법이 첨단화되면서 메인서버에 USB(이동식저장장치)만 꽂으면 합법적인 게임이 사행성 바뀌고,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전원만 내리면 개·변조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작은 리모컨으로 게임장 전체 전원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까지 고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불법 게임장에서 딴 경품을 현금화해주는 전문 '환전꾼'까지 등장했다.

일명 '택배'라 불이는 이 꾼은 2~3개 게임장을 1~2시간 간격으로 돌며 경품권 당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실제 운영업자의 검거가 쉽지 않고,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임장 거의가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경찰의 계좌추적에 대비, 2~3명까지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업주와 종업원만 처벌을 받을 뿐 사실상 도박행위자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노린 불법 게임장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게임을 하려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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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들 5개 자치구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수백억 원대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포괄적 지방채’ 발행 요청마저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혀 제2의 성남시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등으로 문제가 된 동구를 포함, 5개 자치구들은 지난 8월 대전시를 거쳐 행안부에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다.

당시 자치구들은 "구당 100억~200억 원이 넘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조차 부족해 인건비·청소 용역비를 비롯, 복지예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행정기능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와 행안부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도 재원이 부족해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건의하겠다"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이 아닌 긴축재정을 제시,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치단체별 지방채 한도액이 있으며, 규정된 사업 외에 소모성 경비(인건비 등)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줄 수 없다"며 지방채 추가발행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해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무분별한 발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년도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면서 한도를 처음으로 축소시켰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인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을 줄였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867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대전시 지방채 발행한도는 내년도 1797억 원으로, 70억 원이 줄면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도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요청한 포괄적 지방채 발행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자치구들이 부족한 경비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포괄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거절당할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집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자체 해결방안이 전무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성구는 "최악의 경우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것을 한 달 정도 차입해서 갚을 예정이다"며 특별회계를 통한 긴급조치를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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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대백제전’의 주무대인 백제문화단지가 2013년을 목표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종합 역사테마파크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7일 ‘1400년 전 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장장 한달간 펼쳐진 세계대백제전이 폐막함에 따라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아울렛 등 쇼핑시설을 비롯해 인공 호수 조성, 세계음식 테마식당, 스파빌리지 온천 등 종합 테마파크시설을 단계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008년 12월 23일 롯데 측으로부터 테마파크시설 조성 사업비 3117억 원을 투자받기로 계약을 완료했으며, 대백제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13년 12월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백제전 폐막식을 기점으로 조성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며,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앞서 2013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20년 기한으로 롯데 측으로 위임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백제전의 주 무대로 활용했던 백제문화단지는 행사 폐막 후에도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전망이다.

도는 대백제전이 폐막함에 따라 18일 하루 정비기간으로 정한 후, 19일부터 백제문화단지와 역사문화관은 유료입장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설물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입장권은 백제문화단지와 역사문화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권(9000원)과 백제역사문화관만 관람하는 입장권(1500원)으로 구분·판매된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었던 능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졌다.

도는 능사활용에 있어 최근 불교 종파 간 능사 운영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을 감안해 종단을 배제하고 도 자체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운영키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교계가 능사 운영과 관련해 합의를 이르지 못해 자칫 특정 종단에 능사 운영을 맡길 경우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도는 능사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할 스님 2명을 모집해 관람객을 안내토록 하기로 했다. .

도 관계자는 “백제문화단지는 세계대백제전을 겨냥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며 “이는 지속적인 문화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문화관람 시설뿐만 아니라, 롯데와 함께 연계해 역사테마파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최고의 역사문화단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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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본부가 대전·충남·북 직장 테니스 최정상에 올랐다.

공군본부는 17일 충남대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제3회 충청투데이기 직장대항 테니스대회 결승에서 충남도청(청)을 2-0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한 공군본부는 지난해 준우승 팀인 강적 충남도청을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 지역 동호인 테니스계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준우승은 공군본부에 아쉽게 패한 충남도청에 돌아갔고 논산시청과 육군32사단은 각각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에 근무하는 배준섭(원사) 씨에게 돌아갔다.

특히, 원년대회와 제2회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했던 철도공사(청·홍)은 각각 8강과 16강에서 낙방하는 등 출전 팀 전체 기량이 상향 평준화됐음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은 50만 원, 공동 3위 각 30만 원, 8강(4팀) 1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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