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 주머니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전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총 1282건으로, 지난 한해 총 단속건수보다 16% 이상 늘었다.
지난 2008년 1379건이던 불법 게임장 단속건수가 지난해 107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단속 유형별로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분류 미필 259건, 무등록 운영 167건, 개·변조 133건, 경품취급 124건 등의 순이다.
이런 불법 게임장은 일반 PC방처럼 꾸며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프로그램을 변조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운영 수법도 해가 지날수록 첨단·지능화 되면서 단속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배치는 기본이고, 내외부 상황을 살피는 여러 대의 CCTV 설치 역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단속반 침입을 막는 3중 철제문까지 웬만한 보안시설을 빰칠 정도다.
최근에는 운영수법이 첨단화되면서 메인서버에 USB(이동식저장장치)만 꽂으면 합법적인 게임이 사행성 바뀌고,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전원만 내리면 개·변조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작은 리모컨으로 게임장 전체 전원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까지 고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불법 게임장에서 딴 경품을 현금화해주는 전문 '환전꾼'까지 등장했다.
일명 '택배'라 불이는 이 꾼은 2~3개 게임장을 1~2시간 간격으로 돌며 경품권 당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실제 운영업자의 검거가 쉽지 않고,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임장 거의가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경찰의 계좌추적에 대비, 2~3명까지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업주와 종업원만 처벌을 받을 뿐 사실상 도박행위자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노린 불법 게임장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게임을 하려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대전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총 1282건으로, 지난 한해 총 단속건수보다 16% 이상 늘었다.
지난 2008년 1379건이던 불법 게임장 단속건수가 지난해 107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단속 유형별로는 도박 등 사행성 행위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분류 미필 259건, 무등록 운영 167건, 개·변조 133건, 경품취급 124건 등의 순이다.
이런 불법 게임장은 일반 PC방처럼 꾸며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프로그램을 변조해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운영 수법도 해가 지날수록 첨단·지능화 되면서 단속 경찰관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이들 게임장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배치는 기본이고, 내외부 상황을 살피는 여러 대의 CCTV 설치 역시 필수조건이다.
여기에 단속반 침입을 막는 3중 철제문까지 웬만한 보안시설을 빰칠 정도다.
최근에는 운영수법이 첨단화되면서 메인서버에 USB(이동식저장장치)만 꽂으면 합법적인 게임이 사행성 바뀌고,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전원만 내리면 개·변조 프로그램이 자동 삭제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작은 리모컨으로 게임장 전체 전원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장치까지 고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불법 게임장에서 딴 경품을 현금화해주는 전문 '환전꾼'까지 등장했다.
일명 '택배'라 불이는 이 꾼은 2~3개 게임장을 1~2시간 간격으로 돌며 경품권 당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실제 운영업자의 검거가 쉽지 않고,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임장 거의가 일명 '바지사장'을 앞세워 영업을 하고, 경찰의 계좌추적에 대비, 2~3명까지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업주와 종업원만 처벌을 받을 뿐 사실상 도박행위자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도박을 했다는 이유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노린 불법 게임장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게임을 하려는 수요자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게임장 근절을 위해서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