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급형 리조트회원권을 환급형으로 갱신해준다며 추가비용을 청구한 후 기간만료일이 다가오면 사라져버리는 유령회사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계약 후 1~2년 이상이 지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거나 여행관련 예약을 하려 할 경우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사기임을 알아 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주에 사는 이모(31) 씨는 2007년 10년 동안 리조트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H사의 리조트회원권을 비환급형으로 150만 원에 구매했다.
직장일이 바빠 리조트 이용이 저조했던 이씨는 1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1년 뒤 처음 계약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M사의 끈질긴 권유 끝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최근 이씨가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M사와 연락을 하려하자 이미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해당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라진 상태였다. H사와의 리조트할인권 계약은 유효해 앞으로도 리조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M사에 추가로 지불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처음 M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며 “지금까지 회원권을 이용한 적은 딱 2번 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에 사는 백모(47) 씨도 최근에서야 자신이 2008년 환급형으로 돌린 회원권 재계약이 사기임을 알았다. 2년 뒤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99만 6000원을 추가로 납입한 백씨는 그동안 회원권 이용이 없다가 환급을 받으려 했지만 이씨와 마찬가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인영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부장은 “계약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계약 시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특히 이러한 피해는 계약 후 1~2년 이상이 지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거나 여행관련 예약을 하려 할 경우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사기임을 알아 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주에 사는 이모(31) 씨는 2007년 10년 동안 리조트 이용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H사의 리조트회원권을 비환급형으로 150만 원에 구매했다.
직장일이 바빠 리조트 이용이 저조했던 이씨는 10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1년 뒤 처음 계약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M사의 끈질긴 권유 끝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최근 이씨가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M사와 연락을 하려하자 이미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해당업체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라진 상태였다. H사와의 리조트할인권 계약은 유효해 앞으로도 리조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 M사에 추가로 지불한 100만 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처음 M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내 개인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며 “지금까지 회원권을 이용한 적은 딱 2번 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에 사는 백모(47) 씨도 최근에서야 자신이 2008년 환급형으로 돌린 회원권 재계약이 사기임을 알았다. 2년 뒤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99만 6000원을 추가로 납입한 백씨는 그동안 회원권 이용이 없다가 환급을 받으려 했지만 이씨와 마찬가지로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인영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부장은 “계약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계약 시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