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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개 자치구는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수백억 원대의 법적·의무적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포괄적 지방채’ 발행 요청마저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혀 제2의 성남시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등으로 문제가 된 동구를 포함, 5개 자치구들은 지난 8월 대전시를 거쳐 행안부에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다.
당시 자치구들은 "구당 100억~200억 원이 넘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조차 부족해 인건비·청소 용역비를 비롯, 복지예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행정기능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와 행안부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도 재원이 부족해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건의하겠다"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이 아닌 긴축재정을 제시,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치단체별 지방채 한도액이 있으며, 규정된 사업 외에 소모성 경비(인건비 등)를 집행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줄 수 없다"며 지방채 추가발행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지자체에서 기준을 완화해 포괄적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무분별한 발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년도 지방채 발행기준을 강화하면서 한도를 처음으로 축소시켰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조 3373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인 8조 9747억 원에 비해 6374억 원을 줄였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1867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던 대전시 지방채 발행한도는 내년도 1797억 원으로, 70억 원이 줄면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지원도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요청한 포괄적 지방채 발행 외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없다. 자치구들이 부족한 경비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원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들은 "포괄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이 거절당할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 집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자체 해결방안이 전무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성구는 "최악의 경우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것을 한 달 정도 차입해서 갚을 예정이다"며 특별회계를 통한 긴급조치를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