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는 누가 키워"

2011. 2. 18. 01:01 from 알짜뉴스
    
   
 
  ▲ 지난해 3월 아프리카에서 들여와 대전동물원서 서식중인 알다브라 거북.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대전동물원(오월드)에 있는 알다브라 거북을 한밭수목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들여온 알다브라 육지거북 한 쌍을 오는 6월 한밭수목원 내 식물원 개장에 맞춰 옮겨 입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최근 ‘한밭수목원 내 식물원을 개장하는 때와 발맞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물원에 있는 알다브라 거북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다브라 거북을 보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입장료를 내고, 관람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밭수목원으로 옮기면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동물원에 거북이 전시관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 시장의 말 한마디에 거북을 식물원으로 옮기는 것은 지나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3월 셰이셸공화국으로부터 무병(암컷 83살)과 장수(수컷 95살) 등 육지거북 한 쌍을 넘겨받아 같은 해 5월 1억 원을 들여 100여㎡ 규모의 거북이 전시관을 마련했다.

대전동물원 관계자는 “연중 영상 25~33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완비한 전시관은 흙과 모래, 잔디, 진흙 등으로 바닥을 시설하고 연못과 열대 수목을 심는 등 거북이가 살던 세이셸 알다브라 현지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전담 사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등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 모(45·둔산동) 씨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주민 숙원사업도 못한다는 기관들이 단체장 말 한마디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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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산방법을 놓고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박경국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우수농산물 식자재공급방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계획,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으나 정산방법을 놓고 반대의견이 나와 난항을 겪었다.

도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보조금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현금영수증, 사진, 관련자료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 급식사업비 교부내역을 근거로 일괄정산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도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통보받은 정산결과를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정산 방법에 대해 김남주 충북도영양사회 회장은 "급식관련 예산은 교육청, 도청, 시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번거로운데 이를 일일이 정산하라는 것은 너무 복잡해진다"며 "기관장이 일괄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간소화를 주장했다.

정가흥 도교육청 교육국장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에 주는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의 경우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세목이 잡혀 있고 실제 지원한 현황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은 보조금으로 세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조금보다는 전출금으로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관 상호간 믿음을 갖고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박경국 부지사는 "도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충북도는 올해 74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400개 교, 16만 3387명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200일간, 중학교에는 180일간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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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재정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해 최종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 청구가 기각될 경우 적잖은 역풍이 예고되는 데다 그동안 특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남상우 전 시장의 향후 대응에 따라 또다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자료제출의 미흡, 증인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해 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한편 남 전 시장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 후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윤송현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긴장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로 특위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며 "다만 하위직 공무원이 다칠 수 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게 적절한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는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음달 8일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달 14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수용 여부 촉각

특위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감사수용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에 의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

단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은 이미 8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감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의 감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특위활동으로 비롯된 각종 부작용의 책임론과 함께 특위를 향한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한 공위공직자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나 특위가 조사를 통해 밝혔다는 사항자체가 경미한데다 이미 전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특위가 핵심인물로 지목한 남 전 시장의 반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 때마다 남 전 시장은 조사의 실익조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비판하는가 하면 현 한범덕 시장을 겨냥해 국비 조달 능력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공연하게 강한 불만을 내비쳐왔다.

전창해 기자 wid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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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저축은행 예금주들은 잠정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명의 분산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 예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밖에도 대전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존 계좌로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은행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면 연체자가 될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 입출금이나 신규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도 가지급금을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체류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5명에 이르며,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92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예보는 대출금 업무, 이자율 적용과 가지급금 청구 방법 등 예금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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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영업점에 예금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은 셔텨문이 굳게 닫혀진 채 쪽문으로만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다.

취재진이 도착한 오전 9시 대전저축은행에는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예금자들로 벌써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예금한 내 돈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냐며 소리치고 항의하는 고객들로 말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창구에는 전화벨이 쉴새없이 울려대지만 저축은행 직원들은 받을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직원 등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객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들의 노력은 역부족이였다.

항의하는 예금자 중 한 사람은 “몇일 전 만기된 적금 1500만 원을 어제 연장계약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느냐”며 “(은행 직원들)당신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영업정지 사실을 왜 모를 수가 있느냐. 당장 내돈 내놔라”라고 언성을 높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을 찾는 예금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은 이날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예금 업무가 정지되면서 일손을 놨고, 대신 수백명의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에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새벽에 뉴스를 보고 지점을 찾았다는 황모(68·여) 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저축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얘기에 대전저축은행을 믿고 4000만 원을 맡겼다”며 “그 돈은 그 동안 우리 남편이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해 번 돈이고 다음달에 결혼하는 큰아들 전세자금”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 한 고령의 예금자는 “동화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정기 적금과 예금을 유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다른 예금자 가운데 한 명은 “어제 만기가 된 적금(4500만 원)을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저축은행 한 간부는 “이번 사건(영업정지)은 우리 직원들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오늘 오전 8시쯤 영업 정지 소식을 통보받았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며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한달간 80% 정도의 예금자가 중도 이탈해 불안한 마음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저축은행을 믿고 소중한 예금을 맡겨 주신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정오께 찾은 대전저축은행 둔산지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도 은행 정문은 셔터로 굳게 잠겨있었다.

둔산지점을 찾은 예금자들은 저축은행 측의 부실을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둔산지점 관계자는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영업을 재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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