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예금주들은 잠정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명의 분산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 예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밖에도 대전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존 계좌로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은행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면 연체자가 될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 입출금이나 신규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또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도 가지급금을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체류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75명에 이르며,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92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예보는 대출금 업무, 이자율 적용과 가지급금 청구 방법 등 예금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에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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