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재정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해 최종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 청구가 기각될 경우 적잖은 역풍이 예고되는 데다 그동안 특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남상우 전 시장의 향후 대응에 따라 또다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결정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1차 회의를 갖고 "자료제출의 미흡, 증인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남상우 전 시장과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에 대해 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한편 남 전 시장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 후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윤송현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긴장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로 특위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며 "다만 하위직 공무원이 다칠 수 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게 적절한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는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음달 8일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달 14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수용 여부 촉각
특위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감사수용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에 의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
단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은 이미 8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감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의 감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장기간 이어진 특위활동으로 비롯된 각종 부작용의 책임론과 함께 특위를 향한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한 공위공직자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나 특위가 조사를 통해 밝혔다는 사항자체가 경미한데다 이미 전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특위가 핵심인물로 지목한 남 전 시장의 반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특위의 증인출석 요구 때마다 남 전 시장은 조사의 실익조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비판하는가 하면 현 한범덕 시장을 겨냥해 국비 조달 능력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공연하게 강한 불만을 내비쳐왔다.
전창해 기자 wid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