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에 대해 “대통령 약속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시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에선 17일 박 전 대표의 과학벨트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세종시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웠던 박 전 대표가 또 다시 과학벨트를 놓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 이 대통령과의 대척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 친박(친 박근혜)계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학벨트를 둘러싸고 또 다시 계파간 갈등 유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오는 4·2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계파 간 갈등의 시발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표가 과학벨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며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계파 간 갈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친박계는 박 전 대표의 언급이 원론적이라는데 시각이 고정돼 있다.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운운했지만, 이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친이(친 이명박)측과 거리두기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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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충북도내 전역에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청주 명암타워 인근 우회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사고차량이 심하게 구겨져 있다. 이덕희 기자  
 

밤사이 충북 도내 전역에 3㎝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17일 오전 9시 30분경 충북 제천시 고명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안모(27) 씨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가 앞서 가던 김모(42) 씨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안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단양에서 제천 방면으로 향하던 안 씨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경에는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원통마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윤모(45) 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눈이 쌓인 커브길을 돌면서 전도돼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주에서 수안보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가 커브길을 돌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오전 7시 30분경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명암타워 인근 커브길에서 눈길에 견인차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이곳에서만 40여 분간 4번의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져 4명이 다쳤디.

오전 5시 30분경에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서 최모(56) 씨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 오던 김모(42) 씨의 3.5t 트럭과 충돌해 김 씨 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와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충북지역에 충주 2.2㎝, 청주 2.2㎝ 등의 눈이 내려 모두 3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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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전방위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문제는 우선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야당이 내놓은 과학벨트 입법안 심사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성격도 포함돼 정치분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 입법안과 관련해서 국회 변재일 교과위원장실 관계자는 17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과학벨트법은 당연히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벨트 법안은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세한 논의를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핵심 쟁점은 충청권 입지 문제다.

상임위 논의와는 별도로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이 대통령과 여권에게 집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한 상황이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한 정치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설 경우 ‘정치적 배경’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모는 없다’고 말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과학벨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수위까지 할 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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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입장을 시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18일 오후 2시 20분 방송분)’에 출연, “한 곳에 이 엄청난 시설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벨트의 분산 유치 움직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형성되고 있는 과학특구라든지, 그 인근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 않느냐”며 “그런 여러 과학단지와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곳에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의 대선 공약 부정과 함께 김 원내대표의 분산 유치 발언으로 충청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자료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명시돼 있다”는 답변을 받아 내는 등 반발의 강도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과학벨트의 경우 공모제는 없다”며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 어느 곳이 가장 적격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은 지역 정치권의 압력, 외압에 시달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시간을 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며 “올 4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그 때까지 정치권이 조용하게 참고 기다려야지, 서로 누가 먼저 생색을 내고, 먼저하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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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배(왼쪽부터 세번째) 청주대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제공  
 

2개월 가까이 끌어온 전국대학노조 청주대지부(지부장 박용기, 이하 청주대 노조)의 파업이 현행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주대는 17일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채용제한, 근무시간 등 주요 쟁점사항을 원만히 합의했다"며 "노조와 별정·계약직 직원 12명의 임금은 13%를 인상하고, 연봉제 직원 18명도 4% 선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왔던 직무창의력향상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카드지급 등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중재로 김윤배 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청주대 노조는 52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대 노조의 이번 합의는 대학 측의 안을 원만히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지난달 청주지법에 낸 '현수막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지난 11일 경 1건당 매일 5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하는 경우 학교 측은 매일 6300여만 원의 벌금을 노조에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노조원들의 집까지 가압류될 수 있는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투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와같은 판단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주대 직원 166명 중 12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로 임금을 인상하게 된 직원은 별정·계약직 12명, 연봉제 직원 18명 등 30명뿐이고 나머지 95명은 아무런 득을 얻지 못한 채 합의안을 인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각종 시위에서 난무한 불법 현수막 게시나 성명서 부착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이같은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노조는 지난해 5월 학교 측에 2009학년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수당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사측이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자 7월 7일 노동청 청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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