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동결?

2011. 5. 12. 23:12 from 알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따라 지역 서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최근 빨간불이 켜진 서민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통위가 지난해 11월 이후 한 달씩 건너뛰면서 징검다리식 금리 인상을 해오며 금리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7%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이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4%대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3±1%)의 벗어나 있다는 것도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또 정부가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통위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인상되면서 서민들은 물가고와 이자부담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쪽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민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문제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0%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곽모(31) 씨는 “요즘 공공 요금들이 인상된다는 소리에 손님도 뚝 끊긴 상태”라며 “심지어 과자가격도 오른 상황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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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충북도에 대한 현장실사가 12일 실시됐다.

이날 오후 9명으로 구성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가위원회는 충북대와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예정 부지에서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도는 평가위원들에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설명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를 세워 근로자, 학생들에게 대학정규교육을 제공하는 신개념 교육시스템으로, 도는 지난달 21일 지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도가 제출한 충북도컨소시엄 '오송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이 이달 초 지경부 1차 심사를 통과해 지구 지정 기대감을 높였다. ‘충북도컨소시엄'은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 부지 8529㎡에 2012년까지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충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대, 충북도립대가 참여했고, '산학융합거점대학'은 4개 학과에 학생 330명, 교수 30명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짜졌다.

지구 지정이 되면 충북대는 3개 학과(웹사이언스과·산업제약과·BIT 융합과) 210명, 충북도립대는 1개 학과(바이오생명의약과) 120명을 모집한다. 양 대학은 BIT 중심의 전문학사·학사·석사과정을 운영해 맞춤형 현장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운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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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가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 문제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청사 인근 상가를 임대해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관련 이들 과(科)의 경우 업무결재를 위해 본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간낭비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낡고 비좁은 청사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최근 본청에서 100여m나 떨어진 식당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궁여지책을 내놓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청사 이전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응석빌딩 1층과 3층 2개 층을 임대해 농업정책과와 공원녹지과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소한 사무실로 인해 발생했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전산실 분산으로 초래되는 에너지 낭비 및 재난피해 방지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기존 청사와 맞닿아 접근성이 좋은 건물의 임대가 여의치 않아 궁여지책으로 본청과 100여m나 떨어진 식당가 한편에 별관을 마련하다보니 비정상적 형태가 돼버렸다.

직원들은 보다 넓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각종 결재 및 타 부서 방문에 번거로움이 따르고, 민원인들은 본청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걸어 해당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또한 사전정보 없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공원녹지과 또는 농업정책과를 찾기 위해 청사나 뜬금없이 식당가를 헤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일부 청사공간을 확보하려다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청 안팎에서는 당장을 위한 궁여지책만을 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수차례 거론됐던 청주·청원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청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심공동화를 우려하는 현 시청사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인식하기보다는 인구 80만 도시의 탄생을 대비한 통합청사 마련 대책이 급선무란 지적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통합청사 마련 방안은 △현 청사 부지내 신축 △옛 대농지구 청사부지 활용 △청원지역 부지 활용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현 청사 부지내 신축은 매번 시청사 이전의 걸림돌이 됐던 도심공동화를 주장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신축기간중 임시 시청사로 사용해야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뒤따른다. 또 인근 건물주가 건물 매입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시 외곽지나 청원지역의 값싼 제3의 부지를 찾아 신축이전하는 방안은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입지조건을 갖춘 후보지 선정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옛 대농지구 청사부지 활용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농지구는 통합의 구심점인 지리적 특성과 교통·청주공항·세종시·호남철 오송역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용지를 무상귀속 받아 8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일부 실무자들도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가 2만6400㎡(8000평), 2만 3100㎡(7000평), 1만6500㎡(5000평)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는 토지를 병합하면 통합청사로 활용하기에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좁고 노후화된 시청사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사이전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앞으로 청주·청원통합을 염두에 두고 검토돼야 할 문제이니 만큼 오는 9월말 완료 예정인 청주·청원통합 연구 용역에 이 문제가 집중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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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각 자치구들이 취득세 환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불편과 환급 대상자들의 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 감면이 관철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 공포 이후 일괄적으로 취득세 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감면된다. 또 9억 원 초과 다주택 취득세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대전 각 자치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납부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동구 530건에 9억 원, 중구 588건에 10억 원, 서구는 1702건에 27억 원, 유성구는 1070건에 25억 원, 대덕구는 630건에 7억 원 등이다.

각 구청은 대상자를 납부자와 미납자로 구분하고 환급통지 및 경정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구청에 계좌번호를 제시하면 감면액을 수령 받게 되고, 미납자는 경정통지를 통해 50%의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단, 미납자 가운데 85㎡ 규모의 국민주택 이상 취득 대상자는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가 부재해 일선 자치구의 행정적 불편과 감면 대상자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의 공포시점이 당초 11일에서 19일로 변경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휴일도 반납하고 환급 대상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 공포시점까지 환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남 모(38) 씨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는 명확한 취득세 감면 시기와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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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사격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격장이 선수들의 연습이 중단되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선 안은 사격장 35번 사격사로 모니터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탄착점이 표시돼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종합사격장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여러 불운이 합쳐진 결과였지만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격장에서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경위

11일 오전 10시 33분경 청원군 내수읍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로 과녁 뒤편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이모(48) 감독이 사격선수 A(21·여) 씨가 쏜 22구경 화약소총 탄환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이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격장 직원들과 과녁 뒤편에 설치된 전자 표적지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를 모르고 연습 사격을 하던 A 씨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감독님 지시에 따라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 감독님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사격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전불감증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각 사격장에는 입구 및 사대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사대신청 및 준수사항, 사선통제관 명령 이행, 표적교환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날 청원사격장에는 이런 안전수칙이 눈에 띄지 않았다.

또 훈련 중 전반적인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사선통제관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공식사격대회 때는 수석통제관의 지휘하에 10사대마다 1명의 사선통제관이 배치된다. 선수들은 사선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격이 통제된다. 훈련 중에는 각 소속팀 지도자가 선수들 뒤 사선통제관 석에서 사격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날 이 감독은 사선통제관의 위치에서 벗어나 표적지를 점검하러 갔다.

반드시 출입이 통제돼야 할 과녁 뒷공간에 사격 중 관계자들이 출입한 것도 문제다. 대회 중에는 통제관이 배치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훈련 중에는 특별히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50m 사격장 표적 뒷 공간 출입문에도 ‘사격 중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 위험이 큰 사격장 관리를 비전문가인 청원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도 최근 교체된 전자표적지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관리요령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인수인계 하기 위해 과녁 뒷공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했다. 청원군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평소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사격장 관리를 맡다 보니 안전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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