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은 11일 사법개혁안의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원장은 이날 법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법원은)헌법이 정하는 최고법원이며, 전원합의체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부담을 이유로 대법관을 20~30명씩 늘린다면 이런 틀이 허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서 시곗바늘이 5~10년 전으로 되돌려주는 정도가 될 뿐 전원합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친일재산 국가귀속 원심 결정’을 파기, 광복회 등의 항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장은 “친일행위만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법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친일행위에 관한 법에는 20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4가지 행위에서만 재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건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왕족은 거의 작위를 받은 상황이었고, ‘한일병합에 공을 세워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몰수한다는 규정에는 어긋나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원심 결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 6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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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기본설계심사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정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인데다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구역 건립사업 최종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사업에 마침표를 찍을 3단계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들어서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2공구는 부지 7만 5546㎡, 연면적 11만 9556㎡에 총 2566억 6340만 원 규모로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현대건설은 40%의 지분을 갖고, 동부건설(20%), 극동건설(12%), 울트라건설 및 건국건설(각 8%), 수도종합건설(7%), 대국건설산업(5%)과 같은 배를 탔고 희림건축이 설계를 맡았다.
대우건설도 40%의 지분으로 한화건설 및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각 12.5%), 도원이엔씨 및 신삼호(각 5%)와 손을 잡았고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이 설계를 수행한다.
대림산업은 이들보다 많은 45%의 지분으로 경남기업 및 벽산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한진중공업(각 10%), 고덕종합건설(5%)과 팀을 꾸렸고 해안건축이 설계한다.
충청권 연고 기업으로는 극동건설, 건국건설, 경남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12일 실시되는 기본설계 심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수행하며 건축계획(41점), 건축구조 및 시공(각 12점), 기계 및 전기설비(각 10점), 통신설비 및 토목, 조경(각 5점)으로 분야별 평가배점이 적용된다.
한편 2단계 2구역 최종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남게될 정부청사 3단계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3845억 원으로 2개 공구로 나눠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현상설계과 설계용역은 단일건으로 진행하되 시공은 지역건설사들이 시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구역으로 나눠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사업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지난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로 41개 컨소시엄이 참여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은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참석해 “충남의 도정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정부로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타협하고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 선출 제도를 확립한 것이 민주주의 첫 단계라면 지방화와 분권화가 두 번째 단계로 지방화, 분권화 해야 백성이 주인이 된다”며 “권력은 작아져야 하고,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안 지사는 “현 단계의 지방자치체제는 위기로 대부분 예산과 집행은 시·군에 집중해 있고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볼때 지방 자체의 고유 예산과 사무비율은 20%대 수준이다”며 “취임 10개월 동안 도청 살림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고민과 번뇌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지사는 “아주 제한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선출직 도지사로서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몰입할 생각은 없다”며 “실질적으로 공약 실현 위해 몰입 할 수 있는 예산의 자주적 권한도 적고 입법권에 대한 재량도 적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현 주소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청의 역량과 역할을 국가 위임사무와 예산에 대해 단순 전달자나 관리 감독자에 머무르지 않는 게 민선 5기의 행정개혁 목표”라며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가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지사는 “이것이 지방자치입법의 정신이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나가는 방향”이라며 “집행부가 부족해 심려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도,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 도의회가 신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과학벨트 최적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임을 3개 시·도지사가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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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 신청·처리하는 그린 지적민원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가 열린 11일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적민원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개발해 실행한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충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적(地籍)민원에서 ‘종이 없는 시대’를 열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지적민원시스템’을 시작함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민원이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민원인은 확인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대장이나 도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토지이동과 비법인업무 등 15가지 지적민원이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면 전산 처리를 거쳐 실시간 자료로 저장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도는 이번 전산화 시스템 운영에 따라 연간 84만 장의 A4용지를 절약할 수 있고, 매년 10년생 잣나무 30여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행정비용이 연간 4억여 원가량 절감된다.
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도내 전 시·군·구 지적민원 처리 부서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최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했다.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적민원시스템 완료보고회에 참석한 안희정 지사는 “이번 지적민원시스템은 충남이 추구하는 행정혁신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만족하지 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A 씨는 2006년~2007년 구 천안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환경 업체와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시청 고위 공무원 C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A 씨를 체포하면서 A 씨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천안시청 공무원 C 씨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을 발주하면서 K업체 등 2개의 업체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6회에 걸쳐 총 4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