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각 자치구들이 취득세 환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불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불편과 환급 대상자들의 혼란도 적잖을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 감면이 관철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 공포 이후 일괄적으로 취득세 환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감면된다. 또 9억 원 초과 다주택 취득세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대전 각 자치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납부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동구 530건에 9억 원, 중구 588건에 10억 원, 서구는 1702건에 27억 원, 유성구는 1070건에 25억 원, 대덕구는 630건에 7억 원 등이다.
각 구청은 대상자를 납부자와 미납자로 구분하고 환급통지 및 경정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구청에 계좌번호를 제시하면 감면액을 수령 받게 되고, 미납자는 경정통지를 통해 50%의 취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단, 미납자 가운데 85㎡ 규모의 국민주택 이상 취득 대상자는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환급시기와 절차가 부재해 일선 자치구의 행정적 불편과 감면 대상자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의 공포시점이 당초 11일에서 19일로 변경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휴일도 반납하고 환급 대상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 공포시점까지 환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남 모(38) 씨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는 명확한 취득세 감면 시기와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