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사격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격장이 선수들의 연습이 중단되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선 안은 사격장 35번 사격사로 모니터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탄착점이 표시돼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종합사격장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감독이 연습 중 머리에 총탄을 맞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여러 불운이 합쳐진 결과였지만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격장에서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경위

11일 오전 10시 33분경 청원군 내수읍 청원종합사격장 50m 사로 과녁 뒤편에서 청원군청 소속 사격팀 이모(48) 감독이 사격선수 A(21·여) 씨가 쏜 22구경 화약소총 탄환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이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격장 직원들과 과녁 뒤편에 설치된 전자 표적지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를 모르고 연습 사격을 하던 A 씨가 쏜 총탄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감독님 지시에 따라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 감독님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사격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전불감증

대한사격연맹에 따르면 각 사격장에는 입구 및 사대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어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사대신청 및 준수사항, 사선통제관 명령 이행, 표적교환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날 청원사격장에는 이런 안전수칙이 눈에 띄지 않았다.

또 훈련 중 전반적인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사선통제관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공식사격대회 때는 수석통제관의 지휘하에 10사대마다 1명의 사선통제관이 배치된다. 선수들은 사선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격이 통제된다. 훈련 중에는 각 소속팀 지도자가 선수들 뒤 사선통제관 석에서 사격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날 이 감독은 사선통제관의 위치에서 벗어나 표적지를 점검하러 갔다.

반드시 출입이 통제돼야 할 과녁 뒷공간에 사격 중 관계자들이 출입한 것도 문제다. 대회 중에는 통제관이 배치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훈련 중에는 특별히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50m 사격장 표적 뒷 공간 출입문에도 ‘사격 중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 위험이 큰 사격장 관리를 비전문가인 청원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도 최근 교체된 전자표적지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관리요령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인수인계 하기 위해 과녁 뒷공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발생했다. 청원군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평소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사격장 관리를 맡다 보니 안전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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