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지난 4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교권침해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단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도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며 "교권확립은 충북교육,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서 보듯 인권조례제정으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때 일부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교권이 확립될 때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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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등 서해안 일대의 조력 발 전사업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서산·태안·당진·인천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투쟁위 등 어민과 반대단체 600여 명이 모여 ‘조력발전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반대단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명시된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해양에너지를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로림만을 비롯해 강화·인천·아산만 등 조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도록 만든 배경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시행을 예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를 의무화하고 나선 가운데 조력발전소에 대한 재생에너지 가중치를 1.0으로 높게 잡은 게 실책이라는 설명이다.

조력발전소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타 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동시에 가중치도 별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조력발전을 선호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조직활동국장은 “조력발전소의 댐 구조물로 인해 갯벌 파괴 등 여러 환경문제가 유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의무재생에너지 활용 평가에 있어 조력발전소의 가중치를 1.0으로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가중치도 1.0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력발전소로 쏠리게 되는 것”이라며 “조력발전소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의무재생에너지 활용 평가의 가중치인 1.0을 -1.0으로 거꾸로 적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에 부합하려면 발전 사업자들이 조력발전으로 쏠리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시민사회로부터 조력발전사업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충남도는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외국 사례를 검토해 환경과 주민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종민 도 정무부지사는 “독일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 선진국의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도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에너지 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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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출연연 간의 연구분야 중복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출연연들에게 오는 11일까지 개편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출연연들은 서로 간의 연구분야 구분 등을 논의할 시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연들조차 단 한 번도 서로 공식 논의를 갖지 못한 채 개편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연구분야 중복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4일부터 유관 정부부처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편 실무추진단을 통해 중복 과제를 비롯한 개편안 평가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내달 있을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형편이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평가 기간은 불과 3일 내외로 알려졌다.

때문에 마감 시간이 긴박한 상황에서 출연연들은 장래성이 확실하거나 목적 달성이 수월한 연구분야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적지 않은 연구내용 중복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

출연연 관계자는 “복잡한 연구과제를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검토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때문에 당락에 따른 출연연들의 불만과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연구과제 중복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통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묶어 한 기관에 주고, 다른 기관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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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실행 시 각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약관을 개정, 지난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키로 했다. 보통 설정비용은 0.7%로 1억 원의 담보대출 시 70만 원의 설정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키로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 은행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대출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파기 환송했고 이에 대해 서울 고법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는 근저당권 말소 비용도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왔다.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감면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존 대출약관이 무효 판결 난 만큼 부당이득 시효인 지난 10년간 대출거래에 국한해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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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4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와의 통합과 관련 “심 대표 측이 통합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합당한 후 함께 통합된 정당의 쇄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합 전에 쇄신정당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선진당에게 ‘네가 만들어봐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심 대표 측도 참여해 함께 만드는 것이 정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언급은 최근 양당 간 통합 논의 속에서 국중연 심 대표가 인재영입 등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따른 선진당 답변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내가 당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달라는 보도를 보았다”고 전제한 뒤 “나의 당무복귀를 우려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고 불쾌하기조차하다”며 “나는 분명하게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백의종군할 뜻을 국민 앞에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당무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당무에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충청정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3세력과의 통합 혹은 신당 창당 주장에 대해 “선진당과 국중연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 양당의 통합은 도로 선전당이라고 폄하하고,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철딱서니 없는 헐뜯기여서 대꾸할 가치도 없고, 신당 창당론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심 대표와의 통합은 1차적인 단계이고 이 단계에선 충청권이 길러낸 이인제 의원과 같은 인물들도 참여해 명실공히 충청세력이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2차적인 단계에서 통합된 정당은 획기적인 지도부의 세대교체 등 당 변화를 이루어 내야한다”며 “이 단계에선 새로운 젊은 정치세력의 탄생과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을 위해 기꺼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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