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지난 4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교권침해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단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폭행 등 문제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도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교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의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며 "교권확립은 충북교육, 나아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서 보듯 인권조례제정으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때 일부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교권이 확립될 때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