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실행 시 각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약관을 개정, 지난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키로 했다. 보통 설정비용은 0.7%로 1억 원의 담보대출 시 70만 원의 설정비용이 발생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키로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 은행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대출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은행이고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파기 환송했고 이에 대해 서울 고법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서 비용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는 근저당권 말소 비용도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해왔다.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감면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존 대출약관이 무효 판결 난 만큼 부당이득 시효인 지난 10년간 대출거래에 국한해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근저당 설정비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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