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등 서해안 일대의 조력 발 전사업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서산·태안·당진·인천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투쟁위 등 어민과 반대단체 600여 명이 모여 ‘조력발전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반대단체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명시된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해양에너지를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로림만을 비롯해 강화·인천·아산만 등 조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도록 만든 배경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시행을 예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를 의무화하고 나선 가운데 조력발전소에 대한 재생에너지 가중치를 1.0으로 높게 잡은 게 실책이라는 설명이다.
조력발전소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타 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동시에 가중치도 별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발전사업자들이 조력발전을 선호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조직활동국장은 “조력발전소의 댐 구조물로 인해 갯벌 파괴 등 여러 환경문제가 유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환경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의무재생에너지 활용 평가에 있어 조력발전소의 가중치를 1.0으로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가중치도 1.0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력발전소로 쏠리게 되는 것”이라며 “조력발전소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의무재생에너지 활용 평가의 가중치인 1.0을 -1.0으로 거꾸로 적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에 부합하려면 발전 사업자들이 조력발전으로 쏠리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시민사회로부터 조력발전사업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충남도는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외국 사례를 검토해 환경과 주민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종민 도 정무부지사는 “독일의 경우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다. 선진국의 문제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등한시 했던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도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에너지 사업자의 총 공급량 중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