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청약당시 건설사의 중도금 이율에 대한 애매한 고지로 혼란을 빚고 있다.

각 분양건설사들이 전체 중도금이율만 청약자들에게 고지했을 뿐 중도금이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CD금리나 코픽스금리 등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변화를 알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안 한 분양아파트가 청약자 및 계약자들에게 알린 은행가산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신용도가 낮은 계약자에게는 추가 가산금리가 붙어 전체적인 중도금이율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계약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중도금이율 산정방법은 CD금리·은행가산금리(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현재 결정된 은행가산금리는 2블록의 경우 1.53%, 5블록은 1.09%, 7블록 1.7%, 15블록 0.95%, 17-1블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1.7%예상했으나 이보다 하향조정, 17-2블록 1.17%, 18블록 1.7%로 확정된 상태다.

전체 중도금이율은 각 건설사마다 CD금리와 코픽스금리 등 적용방식이 달라 변동될 수 있으나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채 청약시점의 전체 중도금이율만을 설명, 계약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은행가산금리의 경우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변동되지 않는 금리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도안 1개 건설사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은행가산금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계약했다는 점이다.

실제 도안 17-2블록 주거래은행의 경우 은행가산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1.17%, 1.34%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계약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은행은 건설사와 계약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발급이 안되는 계약자의 경우 신용대출로 진행키로 결정해 은행가산금리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A아파트 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자들 상당수가 중도금이율에 대한 관심이 큰데 건설사와 은행모두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중도금전체 이율에 대한 부분도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계약자들도 많아 어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안 B분양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기간이 일정부분 남아있어 적당한 시기에 계약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주거래은행과 조율해 계약자들이 중도금이율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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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호 의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안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충청권 예산은 지난해에도 여당의 단독처리로 예산증액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올해도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충청권 지역현안 중 국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과학벨트예산 1460억 원, 충남도청 청사 신축비 630억 원, 도청 진입 도로 등 인프라 비용 200억 원, 대전 조리사대회 15억 원, 역세권 풍류센터 건립 31억 원 등이다. 이들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증액 과정을 거쳐 확정돼야 하지만 소위는 아직 감액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증액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계수조정 소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 안팎에선 내달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안될 것이란 의견과 다음주부터 예산안 심사가 재개될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한나라당 단독 처리도 예상되는 데 이 경우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증액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적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예산심사를 마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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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이 핵심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우주산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고해상도 실용위성(3기) 및 소형위성(3기)을 발사하고,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게 된다. 또 우주개발을 기존 전문기관 주도에서 산업체 주도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방위산업체에 준하는 우주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가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체계확립 및 범부처 차원의 ‘국가 위성정보 활용촉진계획’을 마련하고,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위성체기술 고도화, 발사체기술 자립화와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우주개발의 효율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체계적 이용·관리 등을 위해 지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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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0월부터 학원버스 불법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원운전자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고등학생의 통학 수단으로 운영되던 일명 ‘봉고 버스’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대규모 ‘통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학원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버스 영업 단속 중단과 합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와 버스운송조합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고발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학원차량 운전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학원버스는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단속법을 끄집어내기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편의성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 고집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학원버스 운전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생존도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의 대부분 수요자가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보조금 증가를 막고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수능시험 등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 요구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사항이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구책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원운전자들의 합법화 주장은 전세버스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원버스의 합법화 논란이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대전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운송조합의 의견을 무시할 명분도 없지만 학생 편의와 학원차량 운전자의 생존 수단을 억지로 막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버스조합과 조율을 통해 단속은 미뤄놓은 상태로 앞으로 3자회의 등을 추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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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도 사흘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 예산도 정부안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충청지역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새해 예산안 열쇠를 쥐고 있는 각 부처와 상임위를 찾아 증액해놓은 3000여억 원도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반토막 삭감 논란을 불러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관련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2100억 원)보다 1460억 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조정한다. 그런데 예산심사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증액부분이 사라지고 원안만 남게 된다. 지자체로선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냉각국회는 언제까지 파행될지 또한 예측불가다.

한나라당으로선 예산안마저 단독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민주당도 정당한 야당의 몫마저도 챙기지 못한다는 뭇매를 걱정할 입장이다. 역대 국회 예산안 처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 직전 해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켰다. 법정시한을 지킨 6번 중 1992년과 1997년 2002년의 경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해였다. 특히 내년에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 모두 지역구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라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약속했던 법정기일(12월 2일)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예산안 의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명백한 의무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작금의 국회파행을 떠나 예산부터 잘 짜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춥고 소외된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청년창업지원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은 발등의 불이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기에 국회가 이념과 민생예산을 결부해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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