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0월부터 학원버스 불법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원운전자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고등학생의 통학 수단으로 운영되던 일명 ‘봉고 버스’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대규모 ‘통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학원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버스 영업 단속 중단과 합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와 버스운송조합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고발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학원차량 운전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학원버스는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단속법을 끄집어내기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편의성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 고집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학원버스 운전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생존도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의 대부분 수요자가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보조금 증가를 막고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수능시험 등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 요구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사항이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구책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원운전자들의 합법화 주장은 전세버스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원버스의 합법화 논란이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대전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운송조합의 의견을 무시할 명분도 없지만 학생 편의와 학원차량 운전자의 생존 수단을 억지로 막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버스조합과 조율을 통해 단속은 미뤄놓은 상태로 앞으로 3자회의 등을 추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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