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조기 총선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공천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제19대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나라당이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선대위를 출범하면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보다 두 달가량 선거 정국을 앞당긴 것이다.

이처럼 당의 조기 총선 체제 구상은 최근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안철수 바람’과 더불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 참패의 여파를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권 대통합의 흐름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처리에 따른 여론의 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서둘러 선거체제를 구축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대전·충남 출마 예정자의 관심은 온통 공천 방향에 쏠려 있다. 여기서 정해지는 공천의 방향이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으로 직결되는 만큼 현역의원들을 포함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든 관심은 이곳에 집중돼 있다.

대전 유성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A 씨는 “최근 홍준표 대표가 ‘공천에 독선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으나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며 “사실상 당이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되면 홍 대표 체제가 총선 때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 공천은 당헌·당규를 바꾸는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후보자 등록을 하기도 전 눈치만 보며 성적표를 기다리듯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계 한 원로는 “결국 조기 선거 체제를 돌입하는 것은 ‘공천 놀음’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공천 과정을 놓고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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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1 총선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13일)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총선 주자들은 등록 첫 날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제한적이지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선거사무소 개소, 지지 호소 등 일정 부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 후보 간 경쟁은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일찌감치 뛰어들어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있을지 모르는 당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총선에 첫 도전하는 B 씨는 “처녀출전이다 보니 상대 후보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해 명함을 돌리면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거나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한 일부 총선 주자들은 후보 등록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지역 총선 출마 희망자인 C 씨의 경우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할 생각이다.

C 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선거비용 등 회계적인 면이나 활동상의 제약 등도 따른다”며 “선거 전략상 어느 시점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립 선거구 증설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세종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주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다.

‘세종시 선거구 증설 논란’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해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일부 주자들의 경우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방향을 틀어 세종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은 채 야권 통합이나 신당 창당 작업에 참여한 총선 주자들도 소속이 애매모호하다보니,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할 지, 등록을 미룰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은 ‘공천권’ 문제나 출마 지역 선정을 놓고 소속 당과 조율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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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준공을 앞둔 대전 노은도매시장 내 친환경 저온 경매장을 두고 입점법인과 시장 관리사무소 간 입장이 엇갈리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곳에 입점한 대전중앙청과㈜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전처리시설 및 소포장시설 등 경매장 내부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저온창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중앙청과는 15~20일 노은도매시장과 21~2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친환경 경매장 배분 및 시설확보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청한 상태다.

대전중앙청과 측은 “친환경 저온 경매장 내부에 전처리시설, 소포장시설, 잔품처리장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저온 창고 구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부체납 방식을 통해 내부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대전시 측에 건의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원칙대로 진행된 행정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점법인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 면적 배분 등이 조정된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야 하지만 당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우선 시공을 한 후 배분 및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었고, 시공 중 예산부족으로 법인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청과 측이 기부체납을 통해 내부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법률상 기부체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친환경 저온 경매장 사용에 관한 당사자인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공판장 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원리원칙대로 집행한 행정에 대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재검토나 번복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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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3선, 대전 서구 을)은 6일 “충청도나 강원도 등 중간지대가 정권을 잡으면 지역감정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충청 집권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영남과 호남의 대립 정치구조로 인해 냉온탕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충청도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반대하든 찬성하든 강렬해야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지만 나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 남겠다”며 중용을 강조한 뒤 “정치권에 자꾸 중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너무나 급속하게 드나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정세균 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자유선진당에선 이회창, 변웅전 전 대표, 심대평 대표 등 전현직 대표 모두 모습을 나타냈다.

일반 참석자들은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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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충북도내 영세자영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 평균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3~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특히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적자가 폐업 전 6개월 이상 지속됐거나 태풍과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부상·질병 등으로 자영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인정됐을 경우 등에 한한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개업 6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고 150만~230만 원 범위 내 5단계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평균 4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최소 1년 간 납부해야한다. 게다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볼멘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8·여) 씨는 한 달 매출액이 400여만 원이지만 월세와 식자재값, 전기값, 가스값 등 빼고 나면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박 씨는 "현재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때문에 한달에 4만~5만 원하는 보험료를 낼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수급조건 자체도 이미 폐업 중인 자영업자 등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데 다 망하고 나서 보험료를 낼 여지가 어딨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영업자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적자라도 나게 할 판"이라며 "실업급여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법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초 자영업자 실업급여 확대의 취지가 폐업 후 일정기간 생계안정 및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급조건자들에 대한 선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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