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준공을 앞둔 대전 노은도매시장 내 친환경 저온 경매장을 두고 입점법인과 시장 관리사무소 간 입장이 엇갈리며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곳에 입점한 대전중앙청과㈜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전처리시설 및 소포장시설 등 경매장 내부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저온창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중앙청과는 15~20일 노은도매시장과 21~2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친환경 경매장 배분 및 시설확보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청한 상태다.

대전중앙청과 측은 “친환경 저온 경매장 내부에 전처리시설, 소포장시설, 잔품처리장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저온 창고 구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부체납 방식을 통해 내부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대전시 측에 건의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원칙대로 진행된 행정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점법인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 면적 배분 등이 조정된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야 하지만 당시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우선 시공을 한 후 배분 및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었고, 시공 중 예산부족으로 법인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청과 측이 기부체납을 통해 내부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법률상 기부체납이 불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친환경 저온 경매장 사용에 관한 당사자인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공판장 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원리원칙대로 집행한 행정에 대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재검토나 번복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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