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사실적을 관리·감독하는 해외건설협회 직원까지 이번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면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7일 허위로 만든 해외 건설 실적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수주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브로커 A(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돈을 받고 해외 공사자료를 제공한 모 건설회사 간부 B(36)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해외건설협회 간부 C(45) 씨와 허위 실적을 내세워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D(53)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인 건설업체 직원 B 씨로부터 현지 공사현장의 사진과 공사내역서, 도면 등을 제공받아 국내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실적서류를 만든 뒤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토록 한 혐의다.
A 씨가 실적을 조작해 준 다수의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관급공사를 따냈고,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2%가량을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2008년부터 3년 간 40억 원이 A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작한 해외공사실적은 3150억 원이며, 수주한 국내 관급공사도 686억 원에 이른다.
또 A 씨는 허위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업체명의 직인 등을 직접 제작했고, 원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허위계약서 역시 위조했다. 위조 사실은 검찰이 서울 근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의로 만든 계약서 23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업체 명의의 직인, 서명 스탬프 등 도장 56개, 허위 노임서류 17건, 허위 은행거래내역서 7건 등을 찾아내면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 직원 C 씨는 A 씨가 조작한 서류를 이용해 실적등록을 하려는 건설업체들의 서류 심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서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구속된 B 씨는 2091억 원 상당의 사우디 공사 자료를 A 씨에게 제공하고, 건 당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국내에서 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관급공사 수주 시 해외건설 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후순위에 밀린 공사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따내려는 욕심과 해당 서류를 조작해주는 A 씨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며 “허위실적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경우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