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쿠터 등 배기량 50㏄미만 소형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영세 배달업체들이 운영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 등 영세업체들 대부분은 영업을 위해 소형 스쿠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운영비 외에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 미만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용신고를 통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이륜차는 과태료 5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3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형 이륜차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한 맹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사용신고제와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경쟁 점포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 불필요한 운영비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연간 1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자체는 감안하더라도 추후 보험사들이 사고발생률과 위험률 등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대전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서구 갈마동·59) 씨는 “지금도 장사가 잘 안되서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데 별로 도움도 안되는 보험가입은 왜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텐테 불필요한 돈만 더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쿠터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배달 오토바이 보다는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더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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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7 이륜차 의무보험 영세업자 ‘한숨’
- 2011.12.07 건설업체 해외실적 조작 공사수주
- 2011.12.07 이필용 음성군수 경찰 수사중
- 2011.12.07 沈 “한나라는 몽니·민주는 방조”
- 2011.12.07 지방·서민 외면한 부동산대책
특히 공사실적을 관리·감독하는 해외건설협회 직원까지 이번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면서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7일 허위로 만든 해외 건설 실적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수주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브로커 A(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돈을 받고 해외 공사자료를 제공한 모 건설회사 간부 B(36)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해외건설협회 간부 C(45) 씨와 허위 실적을 내세워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D(53)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 중인 건설업체 직원 B 씨로부터 현지 공사현장의 사진과 공사내역서, 도면 등을 제공받아 국내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실적서류를 만든 뒤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토록 한 혐의다.
A 씨가 실적을 조작해 준 다수의 건설사들은 이를 이용,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관급공사를 따냈고,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2%가량을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2008년부터 3년 간 40억 원이 A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작한 해외공사실적은 3150억 원이며, 수주한 국내 관급공사도 686억 원에 이른다.
또 A 씨는 허위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업체명의 직인 등을 직접 제작했고, 원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허위계약서 역시 위조했다. 위조 사실은 검찰이 서울 근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의로 만든 계약서 23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업체 명의의 직인, 서명 스탬프 등 도장 56개, 허위 노임서류 17건, 허위 은행거래내역서 7건 등을 찾아내면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 직원 C 씨는 A 씨가 조작한 서류를 이용해 실적등록을 하려는 건설업체들의 서류 심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서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구속된 B 씨는 2091억 원 상당의 사우디 공사 자료를 A 씨에게 제공하고, 건 당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국내에서 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관급공사 수주 시 해외건설 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 알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후순위에 밀린 공사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따내려는 욕심과 해당 서류를 조작해주는 A 씨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며 “허위실적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경우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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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필용 음성군수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성은 그동안 전·현직 군수가 3차례나 업무상 비리로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있어 또 한 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이 군수가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대가로 원남산업단지 관리책임자로 채용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씨는 경찰에서 "이필용 군수와는 군수당선 전부터 지인관계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도와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당시 이 군수가 당선되면 금왕 각회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원남산업단지의 관리책임자로 채용해줄 것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음성군은 K씨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원남산업단지의 관리책임자로 부적격자로 판단됨에 따라 발령을 하지 않은 대신 지난 3월부터 수의계약(200만~2200만 원까지)공사를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주고, 이익금의 각 50%씩 나눌 것을 제3자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8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100여만 원의 이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이를 검찰과 경찰에 문의한 뒤 서류일체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K씨가 제보한 것에 대한 신뢰성에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일단 K씨로부터 받은 제보와 증거물만으로도 혐의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경찰은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K씨와 관련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이 군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연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음은 물론 비서진과의 통화도 불가능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이 군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확인을 거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언론을 통해 수사착수사실을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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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7일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7일 세종시 독립 선거구 증설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의 마지막 몽니이며, 민주당의 방조”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영·호남의 (의석이) 줄면 안 되고, 충청권은 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세종시 독립 선거구를 신설하려면 영남이나 호남에서 선거구 한 곳을 줄여야 하지만, 세종시 건설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정부여당은 몽니를 부리면서 정치기반인 영남 의석을 지키려는 것이며, 민주당 역시 호남 의석의 감소를 우려해 여당의 몽니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민으로 선거하고 국회의원은 광역과 기초단체를 넘나들게 하는 것은 법규상이나 행정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 독립 선거구 문제는 현실적,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일정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심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공주·연기)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인재 영입과 당원 배가운동 등 불씨를 지필 계획"이라며 “공천자 1차 발표는 타 당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의 정개개편 논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정파적으로 이뤄지는 야합은 결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며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국가 존립을 좌우할 만한 일로 한나라당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충청권 내 취약지역인 충북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그는 충북에 대해 “지금은 빛이 안 보인다”면서도 “정개개편의 시기가 올 것이며,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타 당은 혁신을 얘기하지만 선진당은 통합과 화합을 얘기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 최근 당을 탈당한 이용희 의원에 대해선 “(탈당 직전 당내 분위기로 인해) 오히려 섭섭해 하더라”며 “이 의원의 정치 여정을 잘 마치도록 참고 견디고 있다. 그게 충청도 정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1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강남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골자였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향후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별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대조적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2가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완화 △토지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책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도 유예돼 있는 대책이며, 지역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2주택을 소유할 경우만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내년에도 각종 부동산 호재가 즐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폐지는 투기수요자들의 유입을 늘릴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 분양가 심리적인 상한선인 3.3㎡당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3.3㎡당 1000만 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우 모(61)씨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미 유예돼 있는 부분이고 중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해 무의미한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역 부동산의 양극화를 가져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늘어나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유예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 기간동안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최저가낙찰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을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해 부실채권을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부실채권 처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추 진 계 획 | 시행시기 |
|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2012년 |
| ㆍ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중지 | 2012년 2월 |
| ㆍ비수도권 도단위 청약가능 및 1·2순위 동시 청약 가능 | 2012년 2월 |
| ㆍ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 2012년 2월 |
| ㆍ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 2011년 12월 |
| ㆍ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 2012년 1월 |
| ㆍ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취약계층 전세 임대 확대 | 2012년 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