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1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번에도 강남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골자였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는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향후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별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대조적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2가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완화 △토지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대책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다. 이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기한이 끝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도 유예돼 있는 대책이며, 지역 3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2주택을 소유할 경우만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무의미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내년에도 각종 부동산 호재가 즐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폐지는 투기수요자들의 유입을 늘릴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 분양가 심리적인 상한선인 3.3㎡당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3.3㎡당 1000만 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우 모(61)씨는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미 유예돼 있는 부분이고 중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해 무의미한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역 부동산의 양극화를 가져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늘어나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유예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 기간동안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최저가낙찰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을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해 부실채권을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부실채권 처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반응도 있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추 진 계 획 시행시기
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2012년
ㆍ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중지 2012년 2월
ㆍ비수도권 도단위 청약가능 및 1·2순위 동시 청약 가능 2012년 2월
ㆍ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2012년 2월
ㆍ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2011년 12월
ㆍ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2012년 1월
ㆍ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취약계층 전세 임대 확대 2012년 1월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