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쿠터 등 배기량 50㏄미만 소형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영세 배달업체들이 운영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 등 영세업체들 대부분은 영업을 위해 소형 스쿠터를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운영비 외에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 미만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 사용신고를 통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이륜차는 과태료 5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3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형 이륜차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한 맹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사용신고제와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경쟁 점포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 불필요한 운영비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밝힌 연간 1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자체는 감안하더라도 추후 보험사들이 사고발생률과 위험률 등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대전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서구 갈마동·59) 씨는 “지금도 장사가 잘 안되서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데 별로 도움도 안되는 보험가입은 왜 하라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텐테 불필요한 돈만 더 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쿠터 사고가 많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배달 오토바이 보다는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가 더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