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이사회는 2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독일 본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을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기농업학회 이사회는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와 괴산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치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세계유기농엑스포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엑스포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괴산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각에 전해진 낭보에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지백만 괴산군의회의장,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은 오후 10시부터 독일 본에서의 최종 후보지 결정 순간을 기다렸다. 괴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석자들은 축하 구호를 외치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업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과학적 연구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생태적 삶에 대해 관람객에게 조명시키기 위해 세계유기농업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도의 유치계획서에 따르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2015년 9~10월 중 30일 동안 괴산군 칠성면 율치2리 일원 행사장 32만㎡의 부지에 16개 주제전시관과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람객 100만 명, 400개 기업 및 단체 (국내 300개 업체, 해외 10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주제는 '생태적 삶-ISOFAR가 시민을 만나다', 비전은 'Organic Life 실현을 위한 유기농 융복합 엑스포'로 정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전체 부지면적 95만 4000㎡(28만 8000평 가량)에 주행사장 22만 9453㎡(6만 9410평), 학술회의, 생태마을 등 30만 9135㎡(9만 3513평), 주차장 부지 15만 3690㎡(4만 6189평), 녹지 및 도로 26만 3718㎡(7만 9775평)로 구성돼 있다.
도는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유치되면 1850억 원(직접소득 450억 원, 간접소득 1400억 원) 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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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피해보상 맡은 변호사 교체 논란
- 2011.12.21 33평, 열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아직도’
- 2011.12.21 충남도의회 의정활동비 2.1% 최종 인상
- 2011.12.21 1인분 안팔고, 현금영수증 안되고 …'얄팍한 식당상술'
게다가 피해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2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도 이장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책위가 지난 11월부터 향후 3년간 추가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밭법무법인은 앞서 2008년 5205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을 맡으며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5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곳으로, 추가 소송에 있어 수임료를 승소 금액의 18%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3%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약속했다.
반면 A법률사무소는 수임료로 18%를 전액 요구하며 발전기금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A법률사무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그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인 신장리 주민 박 씨는 “1차에 승소했지만 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임료도 낮은 데 왜 서울 변호사를 찾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동의서가 위조 됐다고 주장하며 A법률사무소에 선임된 신장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신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없었고, 위조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한 주민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동의도 없이 선임장을 위조해 전달했다. A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선임서 반환 통고서를 14일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를 비롯한 주민 일부는 대책위와는 별도로 한밭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밭법무법인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맞는 것”이라며 “이장 10여 명이 찾아와 추가 소송을 요구했고 현재 13%의 수임료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A법률사무소는 16일 해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임료로 15%만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영택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밭법무법인의 남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승소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189명이나 있었고, 소음 감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피해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A법률사무소의 수임료가 15%로 낮아진 것은 대책위 이장들이 직접 찾아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생활 속에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분양전단이나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 시 ‘㎡’ 대신 ‘평’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유 물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때 ‘평’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법정 계량 단위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형’, ‘타입’, ‘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분양사무실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동시 표기하거나 ‘평’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정비를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5월)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20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정수화된 전용면적’으로 개정 고시,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수년 동안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계도(경고) 위주로 전환되면서 실생활에서는 무분별한 비법정 계량 단위가 난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광고물에는 ‘㎡’ 대신 ‘평’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정 계량 단위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자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벌조항을 구두로 주의를 준 뒤 1, 2차 서면주의와 서면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 1984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로는 평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평을 사용해 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지자체에서 주의와 경고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법정계량단위 | ||
| 구분 | 법정계량단위 | 금지단위 |
| 길이 | 센티미터(㎝) 미터(m) 킬로미터(㎞) |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 넓이 |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
평, 마지기 정보, 단보 에이커 |
| 부피 |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리터(ℓ) |
홉, 되, 말 석(섬), 가마 갤런 |
| 무게 | 그램(g) 킬로그램(㎏) 톤(t) |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
다만 기존 5424만 원(3.4%)의 의정비 인상안을 1.3% 낮춘 5352만 원(2.1% 인상)으로 재의결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어져 갑론을박은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한 인상 철회를 부결하고 이 같은 인상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매월 의정비로 446만 원(매월 9만 원 인상)을 받는다.
천안시의회 등을 포함해 총 14곳은 지역 여론을 수용해 행안부에서 재의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조처한 반면, 충남도의회는 끝내 의정비를 합법화시켜 올린 셈이다.
물론 행안부에서 위법이라고 재의한 5364만 원 미만의 금액에는 부합했지만, 도의회는 또 한 번의 꼼수를 부리며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으로 비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와 도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도민 설문 결과, 올해 의정비보다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결국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동결이 옳았다고 본다. 법리적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과 물가가 오른 점과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역 여론을 거슬러 의정비를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안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만큼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다”며 “법적으로 문젯거리가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를 선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최근 때를 놓친 점심식사를 위해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1인분 가격이 적힌 것을 보고 주문을 하려 했지만 1인분은 요리가 되지 않으니 가능한 메뉴를 시키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애초에 2인분 가격을 써 놓던지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붙여놓지도 않은 채 1인분은 그저 안된다는 말만 해대 기분이 상했다”며 “분식집에 들어가 간단히 요기는 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2. 주부 김모(46·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가족 모임을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한 후 식당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식당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거스름돈만 내줬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식당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발급을 회피했다”며 “결국 현금영수증을 끊었지만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에 목을 매는 짠돌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돼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얄팍한 상술로 영업을 하는 일부 식당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식당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1인분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거나 1만 원 이하의 식대가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식당을 이용했다가 불쾌감만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들 식당의 서비스 정신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식당의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식당 업주는 “사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식당들이 발급요구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굳이 먼저 발급해주지 않다 보니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