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간부가 자신이 보필하는 청장 집무실 컴퓨터를 해킹, 도청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대전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도청을 시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지방청 간부 A(47·경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상원 청장의 컴퓨터에 외부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과 자동 녹음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학 출신인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지방청 7층에 위치한 청장실에 들어가 “청장님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며 비서실 근무자를 속인 뒤 청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외부망)에 도청용 마이크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 씨는 이튿날인 15일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를 발견한 이 청장이 컴퓨터 교체를 요청,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16일 오후 새롭게 설치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지난 18일 오전 “컴퓨터 속도가 또 느려졌다”며 부속실에 점검을 요청했고, 사이버수사대 수사요원이 확인한 결과, 해킹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컴퓨터 로그인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접속을 시도한 점을 확인했고, A 씨의 컴퓨터에서 지난 17일 오전 청장이 타인과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다.

조사결과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Team Viewer)과 녹음프로그램(Snooper)은 설치자가 타인 컴퓨터 사용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자동 녹음되면서 도청이 가능하다.

또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가 아니라 컴퓨터 백신으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청장을 잘 보필하고, 청장의 의중을 파악해 향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6년 승진한 경정으로 지방청 주요 요직에 근무하며 내년 총경 승진을 바라보는 엘리트 간부다. 특히 해외 파견 교육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료나 후배들이 자신을 추월해 총경으로 승진하자 조바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태경환 수사과장은 “A 씨가 두 번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설치 후 컴퓨터가 교체됐고, 바로 발각되면서 중요한 대화나 자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컴퓨터에서는 내부용 문서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할 수 없고, 개인 이메일 확인 등 인터넷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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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이사회는 2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독일 본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북 괴산군을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기농업학회 이사회는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와 괴산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유치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세계유기농엑스포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엑스포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괴산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각에 전해진 낭보에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지역주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임각수 괴산군수, 지백만 괴산군의회의장,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은 오후 10시부터 독일 본에서의 최종 후보지 결정 순간을 기다렸다. 괴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석자들은 축하 구호를 외치며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유기농 엑스포는 유기농업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과학적 연구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생태적 삶에 대해 관람객에게 조명시키기 위해 세계유기농업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도의 유치계획서에 따르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2015년 9~10월 중 30일 동안 괴산군 칠성면 율치2리 일원 행사장 32만㎡의 부지에 16개 주제전시관과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람객 100만 명, 400개 기업 및 단체 (국내 300개 업체, 해외 10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주제는 '생태적 삶-ISOFAR가 시민을 만나다', 비전은 'Organic Life 실현을 위한 유기농 융복합 엑스포'로 정했다. 엑스포가 열리는 전체 부지면적 95만 4000㎡(28만 8000평 가량)에 주행사장 22만 9453㎡(6만 9410평), 학술회의, 생태마을 등 30만 9135㎡(9만 3513평), 주차장 부지 15만 3690㎡(4만 6189평), 녹지 및 도로 26만 3718㎡(7만 9775평)로 구성돼 있다.

도는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유치되면 1850억 원(직접소득 450억 원, 간접소득 1400억 원) 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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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 해미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피해보상 추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앞서 변호를 맡아온 한밭법무법인(변호사 남현우)을 제외하고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소재 A법률사무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피해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2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도 이장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책위가 지난 11월부터 향후 3년간 추가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밭법무법인은 앞서 2008년 5205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을 맡으며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5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곳으로, 추가 소송에 있어 수임료를 승소 금액의 18%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3%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약속했다.

반면 A법률사무소는 수임료로 18%를 전액 요구하며 발전기금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A법률사무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그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인 신장리 주민 박 씨는 “1차에 승소했지만 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임료도 낮은 데 왜 서울 변호사를 찾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동의서가 위조 됐다고 주장하며 A법률사무소에 선임된 신장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신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없었고, 위조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한 주민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동의도 없이 선임장을 위조해 전달했다. A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선임서 반환 통고서를 14일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를 비롯한 주민 일부는 대책위와는 별도로 한밭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밭법무법인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맞는 것”이라며 “이장 10여 명이 찾아와 추가 소송을 요구했고 현재 13%의 수임료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A법률사무소는 16일 해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임료로 15%만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영택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밭법무법인의 남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승소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189명이나 있었고, 소음 감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피해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A법률사무소의 수임료가 15%로 낮아진 것은 대책위 이장들이 직접 찾아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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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분양전단이나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 시 ‘㎡’ 대신 ‘평’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유 물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때 ‘평’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법정 계량 단위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형’, ‘타입’, ‘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분양사무실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동시 표기하거나 ‘평’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정비를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5월)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20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정수화된 전용면적’으로 개정 고시,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수년 동안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계도(경고) 위주로 전환되면서 실생활에서는 무분별한 비법정 계량 단위가 난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광고물에는 ‘㎡’ 대신 ‘평’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정 계량 단위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자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벌조항을 구두로 주의를 준 뒤 1, 2차 서면주의와 서면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 1984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로는 평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평을 사용해 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지자체에서 주의와 경고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법정계량단위
구분 법정계량단위 금지단위
길이 센티미터(㎝) 
미터(m)
킬로미터(㎞)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넓이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평, 마지기
정보, 단보
에이커
부피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리터(ℓ)
홉, 되, 말
석(섬), 가마
갤런
무게 그램(g)
킬로그램(㎏)
톤(t)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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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기존 5424만 원(3.4%)의 의정비 인상안을 1.3% 낮춘 5352만 원(2.1% 인상)으로 재의결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어져 갑론을박은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한 인상 철회를 부결하고 이 같은 인상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매월 의정비로 446만 원(매월 9만 원 인상)을 받는다.

천안시의회 등을 포함해 총 14곳은 지역 여론을 수용해 행안부에서 재의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조처한 반면, 충남도의회는 끝내 의정비를 합법화시켜 올린 셈이다.

물론 행안부에서 위법이라고 재의한 5364만 원 미만의 금액에는 부합했지만, 도의회는 또 한 번의 꼼수를 부리며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으로 비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와 도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도민 설문 결과, 올해 의정비보다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결국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동결이 옳았다고 본다. 법리적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과 물가가 오른 점과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역 여론을 거슬러 의정비를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안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만큼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다”며 “법적으로 문젯거리가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를 선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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