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사의 분양전단이나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 시 ‘㎡’ 대신 ‘평’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보유 물건에 대한 정보를 표기할 때 ‘평’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법정 계량 단위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형’, ‘타입’, ‘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분양사무실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동시 표기하거나 ‘평’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정비를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 5월)에 따라 법정 계량 단위 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20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2009년에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정수화된 전용면적’으로 개정 고시,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수년 동안 홍보 부족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계도(경고) 위주로 전환되면서 실생활에서는 무분별한 비법정 계량 단위가 난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광고물에는 ‘㎡’ 대신 ‘평’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정 계량 단위가 의무화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자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벌조항을 구두로 주의를 준 뒤 1, 2차 서면주의와 서면경고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 1984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는 모두 ㎡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로는 평을 쓰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평을 사용해 광고를 한 광고주에게 지자체에서 주의와 경고를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법정계량단위
구분 법정계량단위 금지단위
길이 센티미터(㎝) 
미터(m)
킬로미터(㎞)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넓이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평, 마지기
정보, 단보
에이커
부피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리터(ℓ)
홉, 되, 말
석(섬), 가마
갤런
무게 그램(g)
킬로그램(㎏)
톤(t)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