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이모(28·여) 씨는 최근 때를 놓친 점심식사를 위해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1인분 가격이 적힌 것을 보고 주문을 하려 했지만 1인분은 요리가 되지 않으니 가능한 메뉴를 시키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애초에 2인분 가격을 써 놓던지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붙여놓지도 않은 채 1인분은 그저 안된다는 말만 해대 기분이 상했다”며 “분식집에 들어가 간단히 요기는 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2. 주부 김모(46·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가족 모임을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한 후 식당 주인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식당 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거스름돈만 내줬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식당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발급을 회피했다”며 “결국 현금영수증을 끊었지만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에 목을 매는 짠돌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돼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얄팍한 상술로 영업을 하는 일부 식당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식당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1인분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거나 1만 원 이하의 식대가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식당을 이용했다가 불쾌감만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들 식당의 서비스 정신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식당의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식당 업주는 “사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식당들이 발급요구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굳이 먼저 발급해주지 않다 보니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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