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

다만 기존 5424만 원(3.4%)의 의정비 인상안을 1.3% 낮춘 5352만 원(2.1% 인상)으로 재의결하는 수준으로 매듭지어져 갑론을박은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재의 요구한 인상 철회를 부결하고 이 같은 인상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매월 의정비로 446만 원(매월 9만 원 인상)을 받는다.

천안시의회 등을 포함해 총 14곳은 지역 여론을 수용해 행안부에서 재의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조처한 반면, 충남도의회는 끝내 의정비를 합법화시켜 올린 셈이다.

물론 행안부에서 위법이라고 재의한 5364만 원 미만의 금액에는 부합했지만, 도의회는 또 한 번의 꼼수를 부리며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의원’으로 비치게 됐다.

이에 따른 시민단체와 도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상선 상임대표는 "도민 설문 결과, 올해 의정비보다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결국 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했다"며 "동결이 옳았다고 본다. 법리적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동결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과 물가가 오른 점과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에 불가피하게 조정해서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역 여론을 거슬러 의정비를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안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만큼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다”며 “법적으로 문젯거리가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이날 폐회를 선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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