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해미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피해보상 추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앞서 변호를 맡아온 한밭법무법인(변호사 남현우)을 제외하고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소재 A법률사무소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피해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2구 주민들은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동의서도 이장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등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책위가 지난 11월부터 향후 3년간 추가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변론을 맡아왔던 변호사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밭법무법인은 앞서 2008년 5205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소송을 맡으며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5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곳으로, 추가 소송에 있어 수임료를 승소 금액의 18%를 제시한 가운데 이 중 3%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약속했다.

반면 A법률사무소는 수임료로 18%를 전액 요구하며 발전기금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A법률사무소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며 그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인 신장리 주민 박 씨는 “1차에 승소했지만 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수임료도 낮은 데 왜 서울 변호사를 찾는 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씨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자신들의 동의서가 위조 됐다고 주장하며 A법률사무소에 선임된 신장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신장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호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없었고, 위조된 것과 관련 주민등록 초본을 제공한 주민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동의도 없이 선임장을 위조해 전달했다. A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선임서 반환 통고서를 14일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를 비롯한 주민 일부는 대책위와는 별도로 한밭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밭법무법인은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보다 낮은 수임료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 맞는 것”이라며 “이장 10여 명이 찾아와 추가 소송을 요구했고 현재 13%의 수임료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A법률사무소는 16일 해미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임료로 15%만 받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영택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밭법무법인의 남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승소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주민이 189명이나 있었고, 소음 감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피해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다”며 “A법률사무소의 수임료가 15%로 낮아진 것은 대책위 이장들이 직접 찾아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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