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확정하고 4·11 총선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간판은 14년 3개월 만에 내려지게 됐다. 새 당명은 오는 13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당명 개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공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공천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당 내·외 공천 위원들도 이날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천위원은 당초 11명이었으나 진영아 ‘패트롤 맘’ 회장이 정치 경력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공천위원은 이날 박 비대위원장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며 공천 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천위는 곧바로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를 기준으로 하위 25%의 지역구 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전면 수정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정말 원하는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공천위 구성도 다 마쳤다”며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쇄신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국민께서 다시 믿음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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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인하가 대세인 요즘 공주교대가 2012학년도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키로 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 10개 교대들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공동으로 동결쪽으로 대응 및 가닥을 잡고 있어 일각에서는 소위 ‘잘나가는 학교(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학교)’의 배짱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일 공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단 동결쪽으로 결론을 내고 만약 타지역 교대에서 인하방침이 나오면 등록금심의위원장의 최종 결정으로 2012학년도 등록금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실제 공주교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교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국가 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가 이어지는 만큼 교대의 등록금 인하도 주문해 향후 등록금 결정에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같은 교대 총장협의회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공주교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공주교대 재학생 A모 양은 “공주교대 등록금이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서 4번째로 높은데도 타지역 교대와 같이 동결한다는 것은 타 교대의 동결방침에 편승해 시간만 지나고 보자는 식의 행태”라며 “타 국공립대들은 5% 이상의 인하방침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대라는 특수성만 내세우며 동결방침을 세운것은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주교대 학부모 최 모(52)씨는 “등록금 동결로 확정했던 연·고대, 이대도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줬지만 교대가 끝까지 공동대응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공주교대는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기숙사비도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학교측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동결해도 입학정원 감축으로 매년 수억 원의 손실분이 발생하고 있어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특수한 힘든부분이 있다”며 “교대 등록금 결정은 전국 교대 총장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한 만큼 타 교대와 함께 등록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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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하구의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굿둑의 ‘해수유통’은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충남도의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유통은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발생한 생태계 교란과 토사 문제 해결 및 장항항 기능 복원 등을 위해 충남이 강력히 촉구한 대안이다.

해수유통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도는 ‘해수유통이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반응으로, 향후 연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유통은 수질개선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굿둑 배수갑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바닷물이 금강 상류 24㎞까지 침투해 금강 하구 일대의 농지에 염분 피해를 일으키고 농·공업 용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놓고 정부가 애초부터 해수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며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을 위해 배수갑문의 부분 개방을 하면 바닷물이 상류 12㎞밖에 올라오지 않아 전북지역의 농·공업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도의 분석을 배제한 채 배수갑문 전면 개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영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의 결론 부분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배수갑문 전면개방을 해수유통이 불가하다는 전제로는 내세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수문 전면개방의 전제도 있지만, 우리는 부분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주장했다”며 “전면개방 시 바닷물이 상류 24㎞까지 올라오는 반면 부분유통 시 12㎞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부분적 해수유통을 할 경우 바닷물 유입 구간이 짧아 전북이 우려하는 용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 위원장은 “하굿둑으로부터 20여㎞ 떨어진 강경주변에서 용수를 확보하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결국 정부의 연구는 해수유통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 보다 가능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시된 것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2월 중순 공식 발표되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전북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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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학교급식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학교급식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전국 학교급식 만족도에 따른 것으로 연세대 양일선 교수 등이 조사한 결과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충북의 학교급식 만족도는 76.4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에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북의 96.3점에 비해 20점이나 낮는 등 학교급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양 교수팀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동안 전국 16개 시·도별로 초·중·고 각각 4개 학교씩을 선정해 음식의 맛과 메뉴의 다양성 등 1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그러나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해 10~11월 도내 학생 1만882명, 학부모 1만 124명을 대상으로 급식만족도, 영양, 위생, 식재료 품질 등 13개 항목에 대해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평가에서 5년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점도 이번 결과가 신뢰를 받지못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로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며 “양 교수팀의 조사가 맞다면 교과부가 충북도교육청을 5년 연속 학교급식개선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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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대전에 들어선다. 지난 2007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개원한 이래 5년 만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성격의 가정법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월 대전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한층 높아진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서울과 부산에 버금가는 사법서비스다.

실제 현재 가정지원은 지원장과 단독판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지원장이 단독사건을 맡는 것은 물론 합의사건도 지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단독판사 2명이 각 좌배석과 우배석을 맡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웠다. 특히 충남 천안과 서산, 홍성, 공주, 논산지원을 이용하는 충남도민들은 가사전문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맡는 경우가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생기면 가사전문법관의 확충은 물론 전문조사관 확보로 항소심 진행 등 이미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과 부산과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의 성격과 판사들의 직급도 완전히 달라진다.

대전가정법원은 기존 대전지법 가정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며 지법은 가정법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법원장 직급도 종전 가정지원 당시 지방부장급 판사에서 고등부장급으로 바뀐다.

대전가정법원은 개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공주와 논산지원 등의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순회재판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장동혁 공보판사는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연 1만 5000건 정도의 가사와 소년 사건을 3명의 법관이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가정법원의 탄생으로 전문적이고 균질적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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