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대전에 들어선다. 지난 2007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개원한 이래 5년 만에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성격의 가정법원이 탄생하는 셈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월 대전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일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한층 높아진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서울과 부산에 버금가는 사법서비스다.

실제 현재 가정지원은 지원장과 단독판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돼 지원장이 단독사건을 맡는 것은 물론 합의사건도 지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단독판사 2명이 각 좌배석과 우배석을 맡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웠다. 특히 충남 천안과 서산, 홍성, 공주, 논산지원을 이용하는 충남도민들은 가사전문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맡는 경우가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생기면 가사전문법관의 확충은 물론 전문조사관 확보로 항소심 진행 등 이미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과 부산과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의 성격과 판사들의 직급도 완전히 달라진다.

대전가정법원은 기존 대전지법 가정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며 지법은 가정법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법원장 직급도 종전 가정지원 당시 지방부장급 판사에서 고등부장급으로 바뀐다.

대전가정법원은 개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법원 판사가 공주와 논산지원 등의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순회재판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법 장동혁 공보판사는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연 1만 5000건 정도의 가사와 소년 사건을 3명의 법관이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가정법원의 탄생으로 전문적이고 균질적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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