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발작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하루 술 1∼2잔은 사망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제니퍼 파이(Jennifer Pai) 박사는 첫 심장발작 치료 후 하루 1∼2잔 정도 술을 가볍게 마시는 것이 전혀 마시지 않는 것보다 심장질환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 박사는 1986~2006년 심장발작이 발생한 환자 1818명을 최장 20년에 걸쳐 추적조사한 결과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0∼29.9g인 그룹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평균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금주 그룹에 비해 14% 낮았다. 술의 종류와는 연관이 없었다. 알코올 10∼29.9g은 125ml 들이 포도주잔으로 1∼2잔(한 잔에 알코올 11g), 맥주 1∼2캔(1캔에 알코올 12.8g), 독주 1∼2잔(한 잔에 알코올 14g)에 해당한다.

알코올이 심장건강에 이처럼 도움이 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체내에서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사시키고 혈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파이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3월 28일자)에 발표됐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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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8경 합강정.  
 

◆7경 세종보, 세종공원

금강 6경 고마나루솔밭에서 7경 세종공원까지(19.33㎞) 자전거로 43분이 소요된다.

세종시는 도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0만㎡의 넓은 녹지 및 친수공간을 마련, 블루-그린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녹지와 하천 연결)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환경·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녹지연결축(국사봉-원수산-전월산)과 주 하천연결축(금강·미호천)이 만나는 합류부를 생태 거점으로 설정, 생태를 복원한다. 또 주 녹지연결축에서 발원해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계곡을 녹지-하천 연결거점으로 설정해 블루-그린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세종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 녹지공원과 수변공원을 만날 수 있다. 세종시 첫마을은 금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단지 중심에 넓은 녹지를 품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단지다.

첫마을 단지 내에만 총 26만㎡의 공원녹지가 조성되며, 단지 중심부의 녹지를 따라 폭 50m의 ‘도로 횡단 생태통로’ 3개소가 설치돼 단지 최북단에서 금강까지 1.5㎞에 달하는 녹지가 논스톱으로 연결된다. 또 첫마을 바로 남쪽에 위치한 수변공원에는 5개의 접근도로 및 계단 등이 설치돼 인근 세종보 및 하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토록 했으며, 관리동에는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점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 세종보 전경.

금강살리기 사업이 지난 연말까지 완료되면서 첫마을과 바로 접한 금강변에는 세종보가 조성, 풍부한 유량감을 느낄 수 있는 하천경관이 펼쳐지고, 총길이 30㎞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강변의 독락정, 역사공원 등에 다다를 수 있다. 이를 통해 80만㎡의 자연습지, 40만㎡ 인공습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농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 첫마을과 금강생태하천을 연결하는 7만 9661㎡ 규모의 수변공원이 주민입주에 맞춰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은 금강변을 따라 친수경관을 즐기는 강변길과 인접한 주거단지와 연계한 커뮤니티 중심의 휴게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변공원 주요시설로 △살구나무 커뮤니티마당 △전망마당 △기존 숲을 활용한 숲속 휴게테라스 등이 설치되며, 가족 놀이마당에는 이웃, 자녀들과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창포원, 조망형 파고라, 피크닉 마당이 설치된다. 특히 전망마당에는 높이 8m의 조형슬라이더가 설치되며, 공원 곳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특화된 자전거 놀이마당을 조성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종보는 도시명칭 국민공모를 시행해 결정된 세종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한국의 문화, 예술, 과학의 우수성과 금강의 흐르는 물결을 표현해 세종시 이미지에 맞는 랜드마크성을 강화하도록 디자인됐다. 세종대왕의 한글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 연기군의 상징인 제비와 금강 물결의 패턴을 상징하는 구조로서 금강의 흐르는 물결에 의해 그 위를 흐르는 물의 흐름으로 또 하나의 생동적인 형상을 이루도록 디자인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표현했다. 

   
▲ 인삼골 오토캠핑장.

보의 연장은 총연장이 360m(가동보 180m, 고정보 180m), 관리수위 11.8m(EL)이고 가동보 형식은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이다. 주요 시설로는 발전시설용량 2310㎾h(770㎾h×3대)의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돼 연간 1200만㎾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1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약 2만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약 8000t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16개 보에는 총 5만 756㎾h 용량으로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돼 연간 약 2억 7000만㎾h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는 약 25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징은 원하는 수위로 조절 가능해 정밀한 수위조절 및 담수량 확보가 가능하며, 하류수위 또는 퇴적토사에 의해 도복·기립에 대한 불가능 우려가 적다.

   
▲ 하늘에서 바라본 세종보.
또 내구성이 우수해 철판바닥부 전구간으로 저층수를 배출하고 수질오염 저감이 유리하다.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990㎾(330㎾×3대)의 소수력발전소 설치로 연간 발전량 7260㎒의 발전이 가능하며, 어도는 자연수로형 어도로 및 여울4개소를 설치해 상하류 생태연속성을 확보했고 어도 전용 가동보 계획으로 다양한 어종 소상을 유도했다.

세종보는 한글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을 상징하는 구조로 디자인됐으며, 전도식 가동보를 설치해 자유로운 수위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세종보 주변으로는 수변스탠드, 자연수로형 어도와 수변 여울 등으로 도심형 수변공간을 조성해 세종시의 수변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상하류의 생태연속성도 확보되도록 했다.

세종보 인근에는 자연형 습지가 잘 보전된 미호천과 합류하는 합강정이 조성돼 있으며, 초화원, 초지군락 등과 함께 그림 같은 금강풍경을 감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합강정에는 10만㎡ 규모(110면)의 오토캠핑장도 조성돼 새로운 강변 여가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합강공원 자전거도로.
◆8경 합강공원

자전거길을 따라 7경 세종공원에서 43분을 달리면 마지막 8경 합강공원을 만날 수 있다. 금강살리기로 만들어진 세종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이 지난 23일부터 주말에 무료로 개방됐다.

행복도시(세종시)에 자리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10만㎡의 땅에 110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15면 규모의 웰빙캠핑장으로 꾸며졌다. 행복청은 오토캠핑장에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및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관리인력이 부족해 주말 위주로 개방을 하되, 점차 이를 늘리기로 했다. 시설사용료는 세종시 출범 후 구체적인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강 수변공간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이 본격적인 오토캠핑 시즌을 맞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승호)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인삼골 오토캠핑장, 청남 오토캠핑장 등 3곳의 오토캠핑장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합강공원에서 가족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지난해 3개월여 동안 시범운영한 바 있는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3월부터 손님맞이에 나서고 인삼골 오토캠핑장과 청남 오토캠핑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4월과 5월부터 각각 이용이 가능하다. 세종시에 위치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서는 대자연을 만끽하며 온가족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은 연면적 10만㎡에 자동차 1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과 15면 규모의 웰빙캠핑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샤워장과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류부 인근에 형성된 80만㎡의 자연습지는 수려한 수변경관과 함께 생태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주변에 합강정, 용미봉숲길,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2300여 명이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바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널찍한 동간거리,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춰 많은 오토캠핑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변에는 비암사, 고복저수지, 뒤웅박고을, 운주산성, 베어트리파크, 교과서박물관, 세종보 등의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다.

금강 상류인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위치한 인삼골 오토캠핑장의 자랑은 수려한 산세와 맑은 물로 벌써부터 이용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은 연면적 1만 3450㎡, 차량 55대(220명)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샤워장, 음수대, 다목적 광장, 전망데크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해 이용객들이 넓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산철쭉,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개나리, 쑥부쟁이, 노랑꽃창포, 연꽃, 원추리 등을 오토캠핑장 곳곳에 식재해 사시사철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으며, 조성습지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변 관광명소로는 칠백의총, 태조대왕태실, 적벽강, 보석사, 12폭포, 금산인삼약초시장, 금산산림문화타운 등이 손꼽힌다.

   
▲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전경.
이 밖에 청남 오토캠핑장(충남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은 백마강을 지키는 계백장군을 수문장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백제보 상류에 위치했다. 차량 4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는 편의시설로 관리동, 음수대, 샤워장 등이 들어서며, 주변 수변공간에는 억새풀단지를 조성해 금강과 어우러진 풍광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관광명소로는 청양의 칠갑산, 천장호, 고운식물원과 부여의 낙화암, 백제문화단지, 궁남지, 정림사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금강변에 조성된 3곳의 오토캠핑장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반에 개방된다”며 “금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오토캠핑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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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라도 보탤까 아르바이트 삼아 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서서 고개를 떨궜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남자의 말에 불쌍하다며 수군거렸다. A(29) 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경범죄처벌법 1조 13항(광고물 무단 첩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광고 전단지를 아무 곳에나 붙이다 잡혀 와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것.

판사는 딱한 듯 A 씨를 바라보더니 정황을 물었다.

“일거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A 씨의 답변이 이어졌다. 판사는 “이제는 죄가 되는지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며 A 씨를 타일렀고 결국 정상이 참착돼 A 씨는 최하한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즉결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민경제 침체로 A 씨의 경우처럼 생계형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즉결심판 처리 건수는 747건으로 같은 해 1/4분기 579건과 비교해 168건 증가했다. 즉결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약식재판이다.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 대상이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 같은 즉결심판의 증가 원인은 최근 서민경제 침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이유로 서민들이 저지르는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심으로 법정에 서는 유형도 여러 가지다.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 소액의 돈이 시비가 돼 즉심에 회부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즉결심판 회부 건수가 증가세에 있다”며 “최근에는 유독 생계형 경범죄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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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왼쪽), 에듀파크(오른쪽)’의 야경 투사도. ㈜한양 제공  
 

최근 광주광역시 첨단 2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한양은 세종시 1-2 생활권 M7블록과 1-4 생활권 M3블록에서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 에듀파크’ 분양을 30일 시작한다.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 에듀파크'는 전용면적 84㎡, A·B·C 3가지 타입으로 1-2생활권에 M7블록 8개동(20~29층) 520세대, 1-4생활권 M3 블록 10개동(13~30층) 718세대 총 1238세대로 구성된다.

두개 블록에서 분양함에 따라 입지별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M7블록은 교육중심도시의 의미를 담은 '에듀시티' M3블록은 교육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에듀파크'로 단지의 명칭을 붙였다.

◆스마트스쿨 밀집된 생활권, 교육환경 ‘탄탄’

세종시 시범생활권(1-2, 4, 5 생활권)에는 2014년까지 총 11개(유치원 4, 초등학교 4, 중학교 1, 고등학교 2)의 교육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교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는 학교는 유스쿨(U-School)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스쿨로 구성된다.

특히 '에듀시티, 에듀파크'가 들어서는 곳은 스마트스쿨이 바로 옆에 위치할 예정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도시’ 세종시 최고의 ‘녹색아파트’

세종시는 공원녹지율을 53%로 계획하고 도시 중심부에 공원과 녹지를 배치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아파트 건설사들은 도시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단지 내에도 다양한 조경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에듀시티, 에듀파크'는 근린공원과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은 물론 주변 교육시설까지 연계한 녹지조성으로 전원 속에서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지 내 충분한 조경 면적을 확보하고 생태수공간, 테마파크, 잔디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30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왼쪽), 에듀파크(오른쪽)’의 야경 투사도. ㈜한양 제공

◆개방감 극대화한 평면구성

'에듀시티(M7블록)'는 전용면적 84㎡, A.C 두 개 타입으로 전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평면을 계획했으며 '에듀파크(M3블록)'는 전용면적 84㎡, A.B 두 개 타입으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판상형 및 타워형 평면에 일부세대는 원수산 조망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4베이(bay) 위주의 구성에 천장고를 2.4m(일반아파트 2.3m)로 높이고 거실 전면 폭을 4.8m(일부세대 제외)로 설계해 아파트 내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세종 한양수자인 에듀시티, 에듀파크'의 견본주택은 30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6-6일원에 개장한다. 분양문의는 1899-0777로 하면 된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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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주택의 특별공급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이던 세종시 특별공급대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추가된다.

도청이전신도시 역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지사가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공급대상이 된다.

여기에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철거주택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장 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령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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