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최저가 판매'를 내세운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이 국내에 상륙해 전국의 동네 골목 상권을 노려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트라박스' 슈퍼마켓은 지난달 영호남 지역 10곳에 체인점을 낸 후 생필품을 대형할인점보다 약 28% 싸게, 이윤을 18%로 낮게 유지해 이 지역의 동네 골목 상권을 휩쓸고 있다.

지난 6일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상권이 영세한 충북도내에 일본계 슈퍼마켓이 진출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서둘러 사업 조정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계 슈퍼마켓은 한국인 점장을 내세우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전통시장 반경 1km안에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은 2009년 기준으로 SSM이 입점한 후 주변 소매업의 하루평균 매출액이 34.1%나 감소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국토 100㎞당 단위수는 대형마트가 각각 1.09개, SSM 3.42개, 인구 10명당 대형마트 단위 영업면적은 0.97㎞로 밀집도가 전국 7개 광역시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현대백화점 오픈과 비하동 유통물류단지 조성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으며,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에 의결한 바 있다.

이재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는 "현재 일본계 슈퍼가 영호남 지방과 경남지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충청지역에 들어설지 알 수 없다"며 "개인 사업자라도 외국계나, 대기업 자본이 유입됐다는 물증만 있다면 사업 조정을 받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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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8일 총선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주말과 휴일 동안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유세에서 “야권연대의 두 정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철 지난 이념과 정치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야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막말 파문과 관련,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이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총선 선거운동 마감 시간인 10일 자정까지 민생현장 곳곳을 후보들이 직접 방문하는 ‘48시간 투혼유세’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수도권, 강원권 등 접전지를 순회 방문하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특별재벌경제로 민생을 파탄시킨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현 정부 4년은 사찰의 공포정치 4년이었다. 특권 재벌이 아닌 서민을 위한 투표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막말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과 저희 후보들을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선거 투표율이 막판 선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투표율 독려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민주당 박선숙 선대본부장은 “투표율이 60% 이상 돼야 접전지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주말 동안 연기군을 샅샅이 돌면서 세종시 선거전에 주력했다.

심 대표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충청인들에게 호소 드리는 것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이 뭉쳐서 자유선진당을 지켜주시면 정권 창출에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셨던 공동정권의 창출도 또 우리 스스로의 정권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공동대표는 수도권 일대를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들이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부패한 정권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진보당은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약속한 정책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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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선거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민주통합당 도의원 A 씨와 당직자 B 씨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후보 선대본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지난 6일 민주통합당 김선화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명수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후보가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명수 후보 선대본은 “지금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임하는 모습은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광신도 집단처럼 보여진다.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이명수 후보를 꺾기 위해 아산에서는 후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퍼뜨리면서 비방을 하고 다니고 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 깊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이명수 후보를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물러나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에 이어 노인 비하, 종교 비하까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꼬투리 잡아 자격 없는 후보라고 발언한 한명숙 대표는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문도 열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사종합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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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환율에 의한 원유류 수입결제액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3년 10개월간 원유류 수입액은 약 3014달러로 월별 종가환율로 계산하면 345조 원에 이른다. 이를 참여정부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319조 원 규모로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에 따라 국민이 26조 원의 기름값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169.77원이며, 이에 대응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적용환율은 달러당 1071.42원으로 98.35원이 높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대선공약으로 유류세 10% 인하를 내걸었던 현 정부가 지금은 살인적인 고유가 상황을 그거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출재벌만을 위한 고환율정책으로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 값이 26조 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4월 첫째 주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0.6원으로 13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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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한 중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재원에 조정과 중재 신청 시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비용 과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고, 의사 등 의료진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를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과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수수료의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 원일 경우 2만 2000원, 1000만 원은 3만 2000원, 5000만 원은 11만 2000원, 1억 원은 16만 2000원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충청권 등 각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산하에 두고, 의료계와 환자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료분쟁 수수료
조정신청액 수수료
500만 원  2만 2000원 
1000만 원  3만 2000원 
5000만 원  11만 2000원 
1억 원  16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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