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신속한 중재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재원에 조정과 중재 신청 시 90일 이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비용 과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고, 의사 등 의료진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를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과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수수료의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 원일 경우 2만 2000원, 1000만 원은 3만 2000원, 5000만 원은 11만 2000원, 1억 원은 16만 2000원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충청권 등 각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산하에 두고, 의료계와 환자 간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료분쟁 수수료
조정신청액 수수료
500만 원  2만 2000원 
1000만 원  3만 2000원 
5000만 원  11만 2000원 
1억 원  16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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