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교육과학경제도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여론은 여전히 원안 고수가 우세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문제는 상당부분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됐다. 상대적으로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됐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여론이 원안 고수가 우세하더라도 수정론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이 시점에서 지역의 득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수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투자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오송바이오 메카 조성 △기타 현안사업 등 현안별로 4회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궤도 수정할 경우 충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분야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역에서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투자유치는 물론 현재 충북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충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기업유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 추진 이후에도 MOU가 이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8건에 6800억 원이 유치됐다. 이같은 유치에 힘입어 충북도의 투자유치규모는 167개 기업 21조 575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 청주증설공장, 청주 심텍증설공장 등 79개사가 공장을 지어 가동 중이거나 신축 중이다.

세종시 수정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충주기업도시도 지난해 말 1단계 토지분양 신청에서 91.4%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도시 외에 혁신도시, 조성 중인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큰 충격파는 아직까지 없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 발표이후 기업들의 관망세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도가 추진해오던 투자유치의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지역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자체간 기업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의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차질이 예상된다며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세종시 수정안으로 볼 때 충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된다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밑그림 중 오송·오창을 거점도시로한 벨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가들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오송 BT, 오창 IT,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거점화를 통한 벨트화와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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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庚寅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내달 11일 끝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와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종료 등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부동산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지난해 2월부터 계약금을 납부한 신규·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5년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 혜택은 내달 11일로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폐지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 원은 16%에서 15% △4600만~8800만 원은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지난해까지만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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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보 4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정택수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J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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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8월 30일 독립된 자치단체로 출범한 인구 3만의 초미니 도시 증평군은 민선 4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증평군 초대와 2대 군수에 선출된 유명호 군수의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 노력이 자생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갈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유 군수는 군정 2기 마무리를 앞둔 지난해 Best-10 군 발전성과로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 달성 △삼향(蔘鄕) 증평, 브랜드파워 구축 △좌구산 자연휴양림 개장 △초중~장동간 순환도로 개통 △군 인구 3만 3000명·읍 인구 3만명 돌파 △태양의 도시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 △전국 최고 청렴도 증가포르의 꿈 실현 △에듀팜(Edufam)특구 지정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의 선도적 추진 △증평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등을 꼽았다.

유 군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증평군 출범부터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증평 제1지방산업단지를 조성, 고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녹색성장의 태양광전지 신소재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군은 보건복지시설의 집적화 된 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4만 7395㎡ 면적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2008년 8월 5일 준공과 함께 보건·복지·요양을 한 곳에서 이뤄져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좌구산 율리 휴양촌 개발을 위해 23억 원을 들여 2007년 9월 착공, 연면적 945㎡ 규모로 신활력관(대강당)과 생활관(숙박동), 휴양관(식당 및 농산물 판매센터) 등 3동을 건축, 개관했다.

또 증평인삼을 세계 최고의 인삼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NH한삼인 신공장을 준공했고, 같은 날 증평읍 송산리 64번지 7800여㎡ 터에 44억 원을 들여 증평인삼유통센터를 건립, 개장했다.

유 군수는 "2기 군정 성과는 3만 3000여 군민과 330여 공직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2010년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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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어겨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과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음식점 또는 유통업체의 종업원, 법인, 사용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개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사용·조리한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화장품 위·변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한 ‘양벌규정’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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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 수당 부당수령이 엄격히 제한되고, 신규 채용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가족수당과 오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로 조정됐다.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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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앓을 당시 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전 철도청 공무원 A(53) 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8년 10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정비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원고의 청력 이상이 다른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면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그 무렵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을 거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난청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해 초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난청 진단이 철도청이 아닌 철도공사 재직 때 나온 만큼 난청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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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들은 새해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적용되는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5.46%에서 최고 연 6.48%로 일주일만에 0.07%포인트 인상됐고, 신한은행도 같은 폭이 오른 4.86~6.12%로 고시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5.10~6.65%과 4.36~6.16%로 약속이나 한 듯 0.07% 인상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것은 적정 예대마진 확보수단 마련과 함께 조만간 결정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체계 결정에 앞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새 대출금리 체계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CD금리 연동 금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적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CD금리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최대한 높은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지난해 초 3.93%에서 연말에는 2.86%로 크게 내렸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일정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통상 CD금리에 1.0~1.5%포인트를 더하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만 3%포인트 이상 붙이는 셈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형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연 6%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e-모기지론’의 금리가(연 5.90%)보다 높은 상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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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고형석 기자  
 
폭설이나 결빙에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관리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덩이처럼 얼어버려 잘 깨지지 않은 제설용 모래가 도로 한복판에 굴러다닐 경우 자칫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 폭설 등을 대비해 산성로와 우암산 순환도로, 가로수 길 등 청주시내 314개 소의 언덕과 커브길 등에 주황색 계통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3만 1000여 포대를 적치했다.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미처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손쉽게 비닐을 뜯어 도로에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치된 제설용 모래는 정작 필요할 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됐다.

최근 며칠 사이 청주시에 잇따라 눈이 내렸지만 급격히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제설용 모래가 돌덩이같이 얼어버렸기 때문이다.

올들어 총 적설량 9.3㎝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12월 18~19일에도 청주시는 간선도로 238㎞와 이면도로 412㎞ 등 650㎞ 구간에 걸쳐 제설작업을 진행해 염화칼슘 175포대와 소금 315포대 등 모두 490포대의 제설재를 사용했지만 정작 제설용 모래는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도로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25일과 27일에도 눈이 왔지만 시내 곳곳의 제설용 모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운전자들이 제설용 모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지난 1일 오전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와 봉명동 일부 언덕길, 산남동 일부 도로, 흥덕대교 등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를 확인한 결과 일부 햇볕이 비치는 곳을 빼놓고 마치 돌덩이를 연상케 할 만큼 제설용 모래는 얼어있었다.

발로 밟고, 바닥에 세게 내리쳐 봤지만 잘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째 깨져버리기 일쑤였고 눈이 왔을 때 도로에 뿌리기에는 부적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주 흥덕대교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의 경우 시에서 뿌린 염화칼슘과 최근 잇따라 내린 눈이 녹아 도로가 흙탕물로 변하면서 주황색 제설용 모래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택시기사 박모(43) 씨는 “단단하게 얼어서 가져다 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돌덩이처럼 얼어있는 것이 도로에 굴러다닐 경우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염화칼슘과 모래가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인해 얼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모래가 전부 얼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던지거나 밟아서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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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년 새해 정국 기상도가 예산안 후폭풍,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으로 예측불허의 혼돈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어서 민심 잡기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기싸움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오는 6·2 지방선거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혹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이슈를 놓고 대접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정적 정권론’과 ‘중간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론’으로 각각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6월이전까지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국회에서의 정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이지만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안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임의변경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 1일 0시를 기해 노동관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한 것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서 법리 논쟁 또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은 1월 정국의 최대 변수이자 올해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두고 국회가 또 한 번의 ‘법안 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등도 올 상반기 정국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보다 1조 원 증가한 292조 8000억 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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