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지역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향후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을 감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제한 제도는 앞으로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하게 된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전체와 재건축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수도권 재건축사업 활성화 전망과 함께 재건축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될 방침이지만 충청권은 세종시 후광효과를 입은 주변지역에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에 규제가 없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