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무의미한 정책인가. 충북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17%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같이 낮은 납부율을 개선하기위해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 충북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율이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청주의 대표 사학 대부분이 10% 납부에 그쳤고 충주 8.21%, 청원 13.24% 등을 각각 기록했다. 2010년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대상금액은 59억 8782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납부율은 16.4%인 9억 8441만 원에 그쳤다.

또 2011년의 경우 역시 청주 18.9%, 청원 11.1% 등 17.1%에 머물러 대상금액 54억 200만 원중 9억 2509만 원 납부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의 전국 평균은 22%다.

납부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않은 학교가 충북지역에 8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부담금의 실효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충북의 48개 사립학교중 8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0%를 기록했고, 8개 학교 5% 미만, 12개 학교 10% 미만 수치를 보였다.

교과위 김태년 의원은 "전국적으로 초·중·고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2000억 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