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이요? 현금 매입 가능하구요. 10만 원이면 3.5% 할인해 9만 65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한 판매업체의 말이다.

각종 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용도가 아니라 소위 ‘현금깡’ 형태로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발행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최근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이 성행해 관계당국이 강력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27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했고, 전국 1200여개 전통시장의 16만여개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4000억 원에 이르며,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이 시중에 풀렸다.

문제는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돈을 주고 상품권만 사고파는 ‘현금깡’ 형태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사이트와 중고거래 카페 등에는 최근 온누리 상품권을 고가 매입하거나 판매한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반 상품권 판매업체에서도 공공연하게 현금화되고 있다.

보통 온누리 상품권은 액면가에 93~97% 수준에서 거래되며,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은 은행 등에서 액면가 그대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 상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 코드가 있는 시장 상인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의 한 시장 점포주는 최근 상품권 현금깡 전문업체 사장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가 보다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환전해오다 중소기업청에 적발, 가맹점이 취소됐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에 펼치고 있으나, 아직 처벌규정이 미흡해 강력 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하다 적발되면 은행에서 현금화한 가맹점만 취소될 뿐 주 유통경로인 상품권 가맹업체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올 정기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발행된 상품권인 만큼 부정한 방법의 유통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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