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 핫식스, 레드불 등 고(高)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1㎖당 카페인 0.15㎎ 이상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교 주변에서 학원가·놀이시설로 확대하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형에 떡볶이, 어묵, 핫도그, 만두, 라면, 튀김, 꼬치 등 7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5%에서 20%로 대폭 올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심확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21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50명 미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나트륨·지방의 함유 정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2014년 과자류, 2015년까지 음료류에 의무화한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약청의 발표를 놓고 인터넷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금지하면 밥만 먹으라는 거냐'는 등의 반대 의견이 들끓고 있다. 식약청은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에서 떡볶이 등을 일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의 판매를 줄여 성장기 어린이가 되도록 좋은 식품을 먹도록 유도하자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모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같은 떡볶이라도 조리법을 달리해 열량을 줄이고 영양가를 높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가 허용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최근 학교 매점 음료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무분별한 섭취가 급증하고 있어 노출빈도라도 줄이고자 판매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교 매점과 주변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전담관리원이 조리·판매업소를 상시로 점검하며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상인이라 계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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