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할 상비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15일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역 농촌지역의 경우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특히 청원군 일부 면단위 경우 편의점 등 구입 장소가 아예 없거나 면사무소의 사전 홍보조차 전무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원군의 경우 13개 읍·면 가운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곳은 낭성면이 유일하다. 사실상 개정 약사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게다가 낭성면의 경우 지역 내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조차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나로마트나 일반슈퍼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형각(57) 씨는 “인근에서 구급약을 살 수 있는 것과 인근 미원면까지 가야 하는 경우의 심리적 안정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역 보건당국이 판매장소를 24시간 영업 점포로 제한해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인 남일면의 경우엔 야간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편의점이 아닌 실시간 판매 데이터 전송망이 구축된 대형 편의점에 한해 판매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일면에 다수 있는 편의점은 모두 일반편의점이다. 청남농협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아플 때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소외감만 심화시켰다”며 “농촌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거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군의 안일한 대처도 농촌지역 보건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은 농촌사정을 감안해 동네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특수지역의약품취급자로 지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13개 면 가운데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남일·낭성면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특수지역약품취급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의약품취급 신청자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이 지역 이장들에게 이 같은 보건당국의 방침은 금시초문이다. 이에 대한 면사무소의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 사각지대에 놓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면사무소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일면의 한 이장은 “매주 실시되는 이장단 회의에서 의약품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 복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면사무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개정 고시에 따른 특수취급업자인 지역 이장들에게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