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말이면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현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사 전경.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 ||
현 충남교육청 부지는 매각이든, 임대 형식이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의 교육공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 추진, 시장 제2집무실 설치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까지 이슈화되고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2만 3308㎡의 부지를 전부 매각해 신청사 공사 대금으로 납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기관이 갖는 지역·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천문학적인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전시교육청은 도교육청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의 공공·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공약 사업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 사업 부지로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도 도교육청 부지의 공공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시설 콤플렉스인 에듀아트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충남대와 천주교 대전교구 등도 도교육청 부지에 관심을 보이며, 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나름대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됐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도청이전 특별법에 도교육청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향후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지역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감정가만 수백여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중앙에 전달,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