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인요양기관 일부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악용해 편법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대전 모 노인요양기관 원장 A(49) 씨 등 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동구 판암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차려 놓고 2009년 4월부터 3년 동안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요양보호사 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11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급여비용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 수익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억원 상당을 멋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만 4450건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485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 청구와 무자격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봉(?)’이 된 셈이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환자를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