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영농조합 사채 보증 지시 혐의로 유영훈 진천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진천군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유영훈 군수는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군민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군수가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통팀장 K 씨 개인명의로 날인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전 유통팀장 K씨 개인의 사인”이라며 “군수 명의로는 업무상 승낙을 해줄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사채 차입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행한 사행위이며 진천군에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는 대리권 등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며 군 명의로 날인된 보증각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이 관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는 군수 지시에 따라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 7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해 주었다가 영농조합 부도 등으로 군에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 군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유 군수와 업무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은 ‘공사대금(6억 4851만원) 청구’ 소송에서 패해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7억 1069만 5000원(이자 포함)을 지급한 뒤 ‘약정금 청구’소송까지 검찰수사를 받게 돼 6억 7200만원까지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물품납품 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약정금 청구 등 3건으로 소송 금액만 3건 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비 보증을 섰던 공무원 K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대표 S 씨는 2011년 12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