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통과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큰 4개 구 경계와 시·구 청사 입지 확정을 위한 용역은 오는 8월말 결과 발표를 목표로 곧 착수된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북부 터미널 등 각종 시설 이전에 대한 용역도 올해 진행된다. 각종 공공기관 및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통합이다.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중 일부는 관련 법상 1개 시·군에 1곳만이 인정되는 곳도 있어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자동으로 통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또 무엇보다 진정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의 원만한 통합은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는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민간·사회단체 통합 진행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봤다.

◆통합대상 단체는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대상 단체 45개를 선정했다. 대다수 단체들은 중앙회를 둔 단체로 청주시지부와 청원군지부로 나뉜 단체들이다. 주요 단체로는 △새마을회·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이·통장협의회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역자율방재단 등이다.

◆민간·사회단체 통합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통합청주시 출범 전 각종 단체의 통합을 목표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청원군은 오는 17일 각 실·과·소 통합 대상 민간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통합 추진방향 및 문제점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청주시도 통합 대상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은 상생발전방안에서도 논의됐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정액보조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단체장은 청원군 인사로 선임하고 그 외 민간사회 단체장은 자율적으로 선임(통합 후 12년)’, ‘민간사회단체 초대임원 ½이상 청원군 인사 선임’, ‘민간단체는 자율통합을 유도하되 우선적 인센티브 부여, 임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청원군단체 임직원을 우선 고용’, ‘군 지원 재정 지원단체(농민회 등)는 통합 후에도 지속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우선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자치단체와 달리 민간·사회단체 통합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실무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사회단체 통합 시 상생발전방안이 준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각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행정적 지원과 조례 개정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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