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의 철도 관제권 환수 및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6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로 규정하고 관제권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국토부는 현재 철도민영화의 사전 준비작업격인 관제권 환수를 선언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는 등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전까지 지속돼던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 때문에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지금 이대로의 민영화는 안된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토부의 정책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과도 다른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에도 역행하는 행위”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제권 환수와 이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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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금액 결정과 관련, 정치권은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갈길이 멀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태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흠(보령·서천)은 16일 법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 각각의 기준과 생각이 다른 만큼 민사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사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 또한 늦어져 결국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년이 걸릴 재판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국회가 열리면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정재판으로도 피해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특별법에 의거해 이들에 대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태안피해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였던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IOPC의 피해 인정액보다 늘어난 것은 분명 진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IOPC의 사정 결과보다 좋은 결과라고 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날 박 의원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당선인이 이미 최선을 다해 태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인수위에서 태안유류사고를 전담할 조직의 마련을 촉구하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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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에 위치한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특허출원과 관련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대전지역 변리사들이 외면받고 있다.

지역 변리사들은 출연연들이 전담사무소 선정 시 규모만을 중시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출연연 측은 변리사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최근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한 한 출연연의 경우 공고를 통해 신규 사무소 선정기준에 ‘관련분야 변리사 3명 보유, 연간 특허출원 5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사무소’를 명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 측은 “특허업무의 특성 상 경험과 실적면에서 우수하고, 명세서의 품질이 탁월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서울지역 법인들이 많이 선정된 것”이라며 “발주평가 시 연구 실무자들과의 협력관계와 법인의 인지도, 설문조사 등을 참고함과 동시에 내·외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 역시 “서울 등 수도권 법인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 등 타 지역 사무소를 선정하지 않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규모가 큰 법인이 업무를 맡을 경우 해당 건에 적합한 변리사나 직원들을 고르는 데 폭이 넓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변리사들은 출연연 전담사무소 선정 시 진입 장벽이 높아 공고가 나와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자리잡은 대전지역에서 지역 변리사를 외면하는 출연연의 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리사 A 씨는 “출연연 특허 전담사무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변리사나 직원 수가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서울의 대형 법인들 일색”이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변리사를 3명 이상 보유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전에서도 1~2곳 법인을 제외하고는 출연연의 전담사무소 선정 기준을 맞출 수 없다보니 말 그대로 ‘남얘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리사 B 씨는 “특허업무라는 것이 연구담당자와 변리사의 잦은 대면과 상담, 회의가 필요한데 과연 서울법인 변리사들이 대기업들보다 수가가 현저히 낮은 출연연 업무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라며 “대전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변리사가 많은데도 출연연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들은 적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변리사 C 씨는 “일부 출연연의 경우 연구담당자가 원하는 변리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곳도 있다”며 “출연연들이 전담사무소 풀(Pool)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연구인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 변리사들의 주장은 지역 변리사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무리하게 높이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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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사진은 청주국제공항 전경. 충청투데이 DB  
 

MB정부가 ‘지방공항 민영화 1호’로 적극 추진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민영화를 추진하던 청주공항관리㈜는 전산착오로 인한 지연이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그 동안 불거졌던 정부에 의한 졸속·특혜 민영화라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매수자인 청주공항관리㈜가 매각대금 잔금 229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수 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가 매각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주공항관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공항관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4일 캐나다와 영국에서 각각 1220만달러, 총 2440만달러(약 230억원)의 항공펀드를 승인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납부시한인 15일까지 입금됐어야 했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청주공항관리㈜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을 3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진학 청주공항관리㈜ 대표이사는 “전산 착오로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음에도 이번 계약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공동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및 운영권 유지를 위한 소송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을 못지키자 계약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정치권의 특혜논란에 부담을 느껴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계약해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청주공항 민영화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여부를 떠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졸속, 특혜 논란 또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청주공항관리㈜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고 청주지사 사무실 관리비도 연체한 점 등을 들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자 충북도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윤 대표이사는 “펀드모집 과정에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줬고 충북도가 한국공항공사에 납부시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어 끝내 민영화가 무산되면 충북도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선 5기 충북도는 민영화에 반대했다가 선 공항활성화를 조건으로 찬성으로 선회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관리㈜의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도 민영화 후 청주공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민영화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입장은 민영화 찬성이 아니라 선 청주공항 활성화 후 민영화”였다며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활성화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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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사정재판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또 다른 사법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제한사건 사정재판 결정문 내용을 16일부터 피해주민들에게 공개한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곳곳에서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서산지원 민원실에 마련된 컴퓨터와 책자 등을 통해 자신들의 피해액을 확인한 피해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서 민박업을 하는 신문웅(44) 씨는 자신이 청구한 1370만원 중 이번 사정재판을 통해 한 푼도 인정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신 씨는 2007년 기름유출 사고가 나기 5개월 전인 7월경 백리포 앞바다를 지척에 둔 자신의 집을 이듬해부터 민박업을 하기 위해 137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기름유출사고가 나자 사실상 폐업상태로 몇 년을 보냈다.

신 씨는 다른 피해 보상은 고사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들어간 자제비와 인건비 등 1370만원을 받기 위해 피해액을 신고했으나 법원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기름유출 사고가 나자 기름 제거를 위해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상으로,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기름까지 넣어주면서 민박을 내줬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신 씨는 억울할 뿐이다.

신 씨는 “개인채권 신고자가 3000여명이 되는데, 법에서 우리 같은 약자를 더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니 실망이 크다”고 토로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46) 사무국장도 신 씨와 비슷한 처지다. 태안군 남면 몽산포항 일대에서 낚싯배를 운영해온 그는 기름유출 사고로 1300만원의 피해액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 사정에서 8만 2000원을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는 46만원이 책정됐다.

문 사무국장은 “5년을 기다려왔고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지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사정재판 금액을 안받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정재판 결과 수산분야는 직접피해가 있었던 만큼 피해액을 많이 인정해 준 반면 비수산분야인 관광업이나 숙박업, 음식업 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수산분야의 경우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출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해액 신고는 대부분 기각되거나 책정 되더라도 터무니없다 보니 관련 피해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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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를 끌어 온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충남도가 법원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이어지면 피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 밝혔다.

16일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액을 4138억여원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국제기금(IOPC)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3216억원)보다 높게 인정됐다”며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받은 것이니 사법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결이 일단 내려진 만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며 “항소가 이어지면 피해민의 지원을 이끌기 위해 민사재판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준비하는 등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맨손 어업 등 지원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챙겨갈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보상 과제는 충남도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정재판 결과를 분석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산출 기준 등을 검토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광특회계로 피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도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특회계로 운영돼 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해 기존에 계획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국비 663억여원을 들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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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특권 계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종부세 존폐와 관련한 시각차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어떻게 쓰이나.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난해까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 왔다. 2006년에는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줬다. 남은 종부세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나눠 줬다.

이른바 국가가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어려운 지방을 도와주는 '로빈 후드식 세금'인 셈이다.

다만 과세 대상자들 중 대다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점은 지자체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나마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종부세 폐지는 곧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선뜻 폐지에 동의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초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규정하고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세원이 같은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매년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된 바 있다

◆종부세 유지vs재산세 통합시켜야

현 정권 초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방침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샀다.

사회 극소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는 또 다른 모습의 지역무시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저지운동으로까지 전개됐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도 극소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경제 활성화란 허울 좋은 명목하에 부자들을 더 배불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긍정론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종부세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투기억제와 세 부담의 공평'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먼저 투기억제는 주택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는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금으로 시장을 규제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세 부담능력은 소득으로부터 나오고 소득세를 강화해야 세 부담의 공평이 이뤄져 원활한 재원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종부세 유지와 관련한 찬반논란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새롭게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끝>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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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아 성장경로의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1억달러당 중소기업 수(韓 2010년, 美 2008년, 日 2009년 기준)는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의 6.8배, 일본(115개)의 2.7배에 달했다. 영세 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대비 92.1%로 일본(79.3%), 미국(61.6%)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창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창업 이후 5년 생존율(통계청 자료)은 30.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매우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에 그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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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학교병원 외과 이상억 교수가 위암수술을 하고 있다. 건양대학교병원 제공

위암은 한국인이 가장 잘 걸리는 암으로, 발병률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현재 국내 위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00명 정도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따르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세계적으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위암에 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위암 대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위암은 한국인에게 많은 것일까? 건양대학교병원 외과 이상억 교수의 도움말로 위암에 대해 알아본다.

◆위암, 조기진단이 최선

   
 
한국인들은 하루에 3끼 식사를 대부분하며, 식사 사이에도 간식을 먹게 된다. 매일하는 식사도 잘 골라서 먹지 않으면 위암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게 된다. 암 환자는 암세포가 커져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기껏 해봐야 복부 불쾌감이나 통증,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정도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몸 전체에 암세포가 퍼진 뒤에야 병원을 찾을 때도 있다. 위암은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실제 암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 진단하면 그만큼 수술 효과가 높아 완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암세포가 위 점막 또는 점막하층까지만 퍼져있을 때를 조기 위암이라고 하며, 이 때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아 진다.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매년 내시경검사를 시행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상부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담배를 끊고, 금주와 규칙적인 식사(3끼 규칙적인 식사, 적게 골고루 먹기), 짜고 불에 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위암예방에 중요하다.

◆위암수술의 종류와 장단점

위주위에는 풍부한 림프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치율이 높은 조기위암의 경우에도 점막층에 국한된 암은 4% 정도, 점막하층까지 침범한 암은 20% 정도까지 림프절 전이가 있다.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암수술은 위절제술뿐만 아니라 림프절의 완전절제가 완치율을 높이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에 따라 위암이 진단된 후에 수술 전에 시행하는 CT, PET-CT 검사를 통해 림프절 전이를 예측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과거에는 위암으로 진단받으면 거의 대부분 외과적 수술로 치료했지만 최근에는 위 주변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의 일부 조기위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기위암의 치료를 위해 개발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란 병변을 내시경과 여러 부속기구를 이용해 절제하는 치료 법이다.

일반적인 내시경을 통한 위암치료의 조건은 암이 위벽의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2㎝ 이내로 작으며, 암세포 분화도가 좋고 궤양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다. 이런 조건에 맞는 조기위암은 대부분 림프절 전이가 없으므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약 30분 정도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치료하는데 위암 바로 아래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해 위점막을 부풀리고, 전기 올가미를 이용, 잘라낸다. 암을 도려내서 생긴 위궤양은 한 달 정도 위궤양 약을 복용하면 아물게 되고, 치료 후에는 2~3일 만에 퇴원할 수 있다.

이런 내시경 치료는 수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전신마취가 필요없으며, 개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흉터가 남지 않는다. 또 입원 기간이 짧으며,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복강경 위절제술

   
 
조기 위암이 수술로 거의 완치가 가능해지면서 의사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술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위절제를 크게 해야 하고, 복부절개도 크게 해 흉터가 크며,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회복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위수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기를 크게 절제하는 암 수술은 생명을 구할 수는 있어도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결과라면 적게 배를 열거나 열지 않고 덜 자르고 수술하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게 됐고, 최근 간편한 수술로 대두되는 방법 중 하나가 복강경 수술이다.

복강경 수술이란 배를 칼로 크게 열지 않고, 몇개의 관(투침관)을 복강 내로 넣은 후 내시경(복강경)을 통해 내장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면서 투침관을 통해 복강 내에 넣은 수술 기구를 조작하며, 하는 수술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를 크게 열지 않고, 구멍을 통해 기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므로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 있지만 칼이나 가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기구들을 사용하므로 출혈이 적고,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며, 세심한 박리를 해 수술 중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의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부위가 작아 수술 후 환자들이 통증을 적게 느끼고, 흉터가 작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위암 수술 전·후 식사량 조절은 필수

3개월 전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와서는 "체중이 자꾸 감소하는데 혹시 위암이 다시 재발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위암으로 진단받기 전 체중이 급격히 줄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증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위암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암수술을 하면 체중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필자가 최근 국립암센터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위암절제술을 받은 환자 1554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체중변화와 재발 및 생존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절제술 후 예전처럼 똑같은 체중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 체중이 안정화된다.

수술 전 체중이 많이 나갔던 환자가 수술 후 체중이 더 많이 줄어들며, 마른체형을 가진 환자일수록 체중의 안정화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수술 후 체중이 감소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의 크기가 작아져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먹더라도 소화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절제술 후 급격한 체중감소는 위암의 재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수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르게 생각하면 위암수술이라는 불행이 있었지만 수술 후에 식사량을 적게 유지하며 체중을 알맞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수술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적게 자주 먹으며 비만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 위의 일부를 절제했을 때는 하루 여섯 끼의 식사를, 전체를 절제한 경우는 아홉 끼의 식사를 권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가능한 반 공기 이하의 식사를 30분 이상의 속도로 천천히 해야 한다.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절제술을 받았다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없다. 1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이 수술 이전의 식사량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수술 직후부터 식사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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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대전예당)에 예정된 공연들이 클래식, 오페라 등 음악장르 일색으로 다양한 문화장르 제공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타 지역 문화예술공연장들이 자체 기획공연 구성 시 연극, 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골고루 편성하는 것과 달리 대전예당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예당 기획공연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대전예당에 예정된 기획공연은 클래식·오페라 등 음악분야 64건을 비롯해 연극 10건, 무용 6건, 뮤지컬 3건 등 총 104건으로 음악장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61.5%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대전예당의 기획공연은 음악장르가 47건에 이르는 반면 연극은 11건, 무용이 9건 등에 그쳐 '음악' 장르의 비중이 가장 컸다.

타 지역의 경우 서울예술의전당이 지난해 오페라·음악장르 12건, 연극 10건, 무용 8건, 발레 7건을 공연했고, 세종문화회관도 국악 7건, 합창 7건 등 음악 14건을 비롯해 공연 6건, 무용 2건 등으로 장르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안산·의정부·성남 등 예당 3곳에서 열릴 올해 기획공연도 평균적으로 음악 5건, 연극 5건, 뮤지컬 4건, 무용 1건 등 다양한 장르가 골고루 배분돼 있다.

이에 대해 대전예당 측은 기획공연의 경우 예당 내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위주로 편성하다보니 음악 관련 단체가 많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대전지역이 음악 인재 인프라가 넓다보니 인프라가 약한 타 장르보다 음악 공연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음악장르가 타 장르에 비해 공연준비 기간이나 리허설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연 기획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전예당 측의 설명이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연극이나 타 장르는 리허설이나 무대 세팅 등의 공연 준비기간이 평균 5일이 걸려, 단시간에 공연준비가 가능한 음악장르보다 대관료 등의 부담이 커 대전예당에서의 공연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예당의 음악장르 공연 편중이 음악이 타 공연에 비해 수익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전예당 관계자는 "한해 동안 제작비 대비 관객 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기획공연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관객수나 예매율을 감안해 일정부분 예당의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을 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목적 공연홀로 사용되는 대전예당이 시민들의 기호로만 맞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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