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를 끌어 온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충남도가 법원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이어지면 피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 밝혔다.

16일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액을 4138억여원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국제기금(IOPC)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3216억원)보다 높게 인정됐다”며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받은 것이니 사법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결이 일단 내려진 만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며 “항소가 이어지면 피해민의 지원을 이끌기 위해 민사재판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준비하는 등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맨손 어업 등 지원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함께 챙겨갈 것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보상 과제는 충남도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정재판 결과를 분석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산출 기준 등을 검토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광특회계로 피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도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특회계로 운영돼 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해 기존에 계획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국비 663억여원을 들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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